“HIV 감염도 장애로 인정해야”…국내 첫 소송 대구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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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4-21 13:53본문
17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HIV 감염인 A씨(70대)가 남구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인스타 팔로워 구매 등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복지센터는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서 장애등록이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남구 측은 장애등록법 시행령 2조에 HIV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 측이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넘기면 공단이 장애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A씨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단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장애 여부를) 의뢰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남구청은 A씨에게 2차례 서류 보완 공문을 보냈으며, 최종적으로는 ‘반려’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 기준이 HIV 감염으로 인한 장애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레드리본인권연대 관계자들은 대구지법 앞에서 HIV 감염인들의 장애 등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A씨는 HIV 감염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와 재화와 용역, 의료 등에서 차별이라는 사회적 장애를 겪고 있고 면역 결핍이라는 신체적 장애도 갖고 있다면서 일본, 호주 등 여러 나라가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고 유엔도 이를 권고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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