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해병대 부사령관 메모도 ‘대통령실 개입설’ 뒷받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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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4-21 15:01본문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작성한 10가지 메모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7월31일은 이 전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 및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이다.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대변인, 군사보좌관 등이 배석한 회의에 정 전 부사령관을 불렀고, 정 전 부사령관은 메모지에 10가지 사항을 적었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쓴 ‘③ 잠정, 8월9일’ 메모에 주목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군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이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다며 장관이 8월9일 현안 보고 이후 다시 조사 후 보고 (정도 말씀하셨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박 대령 측은 의견서에서 해당 대목이 대통령실 개입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7분쯤 사건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8월9일을 재보고 시기로 정했다며 이는 해병 순직과 관련해 ‘누구 누구를 (경찰에) 이첩할지’에 대해 앞으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메모한 내용의 출처가 유 법무관리관의 상급자나, 다른 법조인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본다. 앞서 정 전 부사령관은 군 검찰에서 ‘범죄혐의가 불분명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적시해 (경찰) 이첩이 가능하다’는 발언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아니라 유 법무관리관의 지시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 메모 2번항에 ‘원래 수사는 결과 나오면 언론, 검찰 기소한 이후’라는 내용이 기재돼있다며 유 법무관리관이 이런 절차를 명확하게 알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는 5월17일에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릴 4차 공판에서는 메모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작성자인 정 전 부사령관과 유 법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과 박 대령 측은 이들에게 지난해 7월31일에 있었던 회의 상황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법무관리관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하면 증인신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재판부에 유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예비적으로 허태근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신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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