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에 집 사면 주택 수 제외 ‘세제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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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4-20 16:24본문
투기 우려 수도권·광역시는 제외공시가격 4억원 이하 올해 취득분종부세·재산세·양도세 중과 배제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올 1월 이후 구입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 지역이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 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인스타 좋아요 구매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내 ‘세컨드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됐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번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이번 특례로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A씨의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재산세 세율도 1주택자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는 94만원, 종부세는 4만원 정도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A씨가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 줄어든다.
다만 세컨드홈 특례제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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