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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추비, 감사·연구 실적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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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4-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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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와 연구 및 감사 실적 등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내고장알리미’(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 통해 전국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내고장알리미는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주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해 개통됐다. 앞서 202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이에 인스타 팔로워 따라 지방의회별로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지역 의회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불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을 개통하고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했다. 그리고 이달부터 업무추진비와 감사 조사 정책 연구실적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면 지방예산 사용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나 정책 연구 실적은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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