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현역·당선인 ‘채 상병 특검법’ 잇단 찬성…거부권 벽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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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4-04-18 11:19본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다시 거부하려 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을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당선인 등 약 40명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특검법 인스타 팔로워 처리 시점을 5월2일로 예고해놓았다.
국민의힘에서도 찬성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우리 정부·여당이 조금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에 (뜻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 당선인)도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 이탈로 특검법 처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21대 국회 의원 구성을 보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은 전체 297석 중 181석(민주당 142석·더불어민주연합 14석·녹색정의당 6석·새로운미래 5석·개혁신당 4석·조국혁신당 1석·진보당 1석·무소속 8석)이다. 범여권은 116석(국민의힘 101석·국민의미래 13석·자유통일당 1석·무소속 1석)이다. 5월2일 특검법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 필요한 의석수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전원(297명)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198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통과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은 2명이다. 재표결까지 15명이 부족한 상태다.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을 뿐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다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처리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 범야권은 192석(민주당 161석·더불어민주연합 14석·조국혁신당 12석·개혁신당 3석·새로운미래 1석·진보당 1석)이다. 여권은 108석(국민의힘 90석·국민의미래 18석)이다. 범야권에 현재까지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안·조 의원과 김·한 당선인을 더하면 196석에 이른다. 여당 내 4석만 이탈하면 통과된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께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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