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있지만 현장에는 없다 ‘작업중지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4-06 05:00본문
노조가 근로감독관에 연락해 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받았지만, 한국타이어는 아무 이유 없이 설비 가동을 중지시켜 큰 손해를 끼쳤다며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청구했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법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작업중지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어 사례들을 공유했다.
작업중지 요청을 무시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현대제철은 기중기 레일 파손을 발견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를 거부하고 레일을 돌렸다. 결국 기중기가 레일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사측은 오히려 해당 노동자에게 감봉 징계를 내렸다. 2022년 5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굴착기 끼임 사망사고 당시에는 작업중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조종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2019년 9월 홈플러스 동대문점에서는 고객에게 폭언·모욕적 발언을 들은 캐셔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배준경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조직국장은 홈플러스는 단체협약과 매뉴얼에 여러 보호조치를 두고 있지만 사고 당시에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 작업중지 노동자에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작업중지 기간의 하청노동자 임금과 하청업체 손실 보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폭염·폭우나 감정노동 등으로 확대하고, 개선조치 이후 작업이 재개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