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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개월 탈영’ 6·25 참전 유공자, 법원 “현충원 안장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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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04-15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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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받은 유공자라고 해도 복무 중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25 참전 유공자 A씨의 자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6·25전쟁에 참전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제대 후에는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후 1988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 자녀들은 2022년 A씨가 사망하자 그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충원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A씨의 탈영 이력으로 인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A씨 자녀들은 각종 훈·포장 이력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탈영했다는 병적자료는 신뢰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부대를 약 10개월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충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A씨)의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군복무 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현충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학교 관련 인스타그램 계정에 중학교에서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관악구 관내 중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을 일으키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10대 피의자 A군을 전날 오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일 인스타그램 ‘○○스쿨’ 계정에 낼 ○○중에 칼부림 사건 일어난다고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DM(다이렉트 메세지)을 보내는 방법으로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살인 예고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계정은 메시지로 받은 내용을 익명으로 게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교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과의 협의하에 주변에 무장 경찰관과 사복형사들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의 구체적인 범행경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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