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흉기로 교사 찌른 20대 ‘징역 18년→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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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4-18 13:17본문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49)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두른 후 달아났다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과 통원 치료 중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2022년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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