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들은 왜 여당 서울시의원들에 화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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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4-18 14:07본문
국민의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시의원들의 ‘노인 최저임금 제외’ 건의안 발의에 고령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노년유니온,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차별 적용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275만6000명 중 45.5%(125만5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은 지난 2월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제외 대상에 고령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국회와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건의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110석 중 76석을 차지한 만큼 이 건의안은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 최저임금 제외’는 몇차례 시도됐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여론의 반발이 컸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연령별 차등 적용을 검토한 뒤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최임위는 차등 적용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고, 해외 사례가 거의 없으며, 고령자 고용은 고용정책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봤다.
최임위가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2개국 중 고령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국가는 칠레(18세 미만 노동자와 65세 초과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74.6% 지급)뿐이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가 노인 빈곤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고령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며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확장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 어떤 건의안도,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최저임금만 깎자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라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7일 김 전 부장의 유족이 낸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유족이 2020년 법원에 재심청구를 한 지 4년 만에 열렸다. 김 전 부장의 재판 전 과정이 녹음된 테이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계기가 됐다. 유족과 변호인단은 해당 보도를 한 JTBC 기자로부터 녹음 테이프를 입수·분석해 재심 근거를 마련했다.
변호인단은 김재규 재심 사건은 역사적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법적으로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며 당시 유신독재에 대한 항거,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항거 행위라는 걸 정확하게 사법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재규의 행동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함이었지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재심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재판을 받을 당시 김재규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고 피고인 방어권은 철저히 유린됐다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김 전 부장의 국선 변호인으로서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안동일 변호사(84)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씨(85)는 큰오빠가 돌아가시고 44년이 흘렀다. 통한의 세월을 보냈고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심이 속히 재개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이번 재심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중간중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안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6월12일 진행된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 목적 살인)로 기소돼 12월20일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지 나흘 만인 1980년 5월24일 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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