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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전북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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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4-1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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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설 현장을 요구한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는 18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가 숨진 것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해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작업에 투입된 건설노동자가 사고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키는 대로 위험 작업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앞장서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건설자본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국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598명, 건설업을 비롯한 단순 노무 종사자는 237명이었는데 이제 또 한 명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56)가 20m 상당 높이의 타워크레인 운전석에서 추락 후 구조물에 머리가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이른 A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익산시 황등면의 한 채석장에서는 원석 채석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돌에 깔려 숨졌다.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장과 채석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공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작업중지 조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의 원자로 정지는 정비원의 실수와 부품 설계 오류가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 자동 정지 사건을 조사한 결과, 발전기 여자기(발전기 회전자를 전자석으로 만드는 설비)에 전류를 공급하는 차단기 회로를 잘못 설치한 상태에서 정비원이 차단기 버튼을 상태 표시등으로 오인해 누른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원안위는 정비원이 버튼을 잘못 눌렀더라도 차단기 회로가 제대로 설치됐다면 정지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차단기 문제로 신한울 1호기는 터빈과 발전기가 정지된 후 핵분열 반응을 저하시키는 핵종인 제논이 축적되면서 원자로가 멈췄다.
이 정비원은 한수원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 그가 버튼을 조작할 당시 한수원 직원은 없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정비구역이 넓다 보니 버튼을 누를 당시 정비원이 혼자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1호기는 정기검사를 앞둔 지난 1월2일 자동 정지됐다. 신한울 1호기가 멈춘 것은 2022년 12월 상업운전에 돌입한 이후 처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차단기 회로를 정비하고 인적 오류 방지를 위한 설비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원안위도 이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
대전에서 일반 택시와 차별화된 프리미엄 택시가 운행된다.
대전시는 프리미엄 택시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급형 택시 도입·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차량 기준과 내외부 표시, 운행 방식과 요금, 사업 변경 신청 절차와 요건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고급형 택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고급형 택시는 배기량이 모범택시(1900㏄)보다 큰 2800㏄ 이상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2400㏄, 전기차는 출력 160㎾ 이상이어야 고급형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
고급형 택시는 외부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완전 예약제로만 운행해야 하며, 공항·역 등에서의 대기 영업이나 배회 영업은 할 수 없다.
운행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하면 되지만 기존 일반 택시와의 영업권 충돌을 막기 위해 모범·대형택시(5500원) 이상의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웹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요금 체계를 사전 안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택시 안에 요금표를 비치해야 한다.
고급형 택시 운영하려면 개인택시는 3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는 3년 이상의 사업체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고급형 택시 도입은 웨딩카 서비스나 공항 이동, 비즈니스와 관광, 외국인 투어 등에 필요한 다양한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에 진행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많은 시민이 고급형 택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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