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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듣고 예산 짜는 지자체는 100곳 중 8곳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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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4-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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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예산 편성 단계 때부터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100곳 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살림을 짜는 데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스타 팔로워
19일 나람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응답 지자체 236곳 중 20곳 만이 의회 의결 전에 전체 예산편성안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갖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5%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이 곳들 중 전체 예산안 내역을 파일 형태로 온전히 공개하는 곳은 8곳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지방의회 역시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 편성안을 공개하거나 설명한다고 답한 곳은 8곳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살림을 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미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거의 없게 된다.
의결 전 전체 인스타 팔로워 예산 편성안 공개 여부는 자치단체의 재량이다.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시도된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제화를 거쳐 2011년 의무화됐다. 243개 자치단체 중 236곳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돼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결 전 편성 단계의 전체 예산안 공개는 의무가 아니다. 법은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야한다고 규정할 뿐, 그에 따른 세부 사항들을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전체 예산 중 일부만 떼어 내 주민 참여나 주민 공모 예산으로 운영하거나, 특정 사업에 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편성하는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그래서 대다수 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해 확정되고 난 뒤에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도 확정 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같이 제공하는 자치단체는 239개 자치단체 중 절반 좀 넘는 129곳에 그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방식과 정도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사무인데다 자치권 침해 소지도 있어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예산안 중에는 편성 단계에서 공개될 경우 이익집단이 개입할 우려가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의회 제출 전 예산 편성안 전체를 공개하고 있는 충남 당진시 관계자는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아도 관계자들이 다 알고 민원을 대량으로 넣는다며 오히려 전체 예산 편성안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반론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발생한 적이 아직 없었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 뒤탈이 나는 것보단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합리적이고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의결 전) 사업예산안 공개는 예산안을 이해하고 인스타 팔로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지역 살림을 꾸리는 과정 전반에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돼야만 ‘괴산 가마솥’과 같은 예산 낭비 사례를 막을 수 있고, 진짜 살림꾼이 단체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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