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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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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4-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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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노동 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
허 회장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에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처음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를 끝냈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을 재차 소환했으나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된 112신고 2만8629건 중 거짓신고 9건이 접수돼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포천시에서는 오전 9시33분쯤 지금 마누라가 죽었다. 내가 목 졸라 죽였다. 이미 장사 치르고 끝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 7명과 소방관 7명이 신속하게 출동했지만 허위 신고였다. 경찰은 전화를 건 남성을 검거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오전 6시36분쯤에는 경기 성남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112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당하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다시 거짓으로 119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이 남성도 검거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충남 당진시에서는 오전 7시14분쯤부터 육군 양 병장인데 다방에서 성매매하고 있다는 거짓 신고가 약 6시간 동안 총 51차례에 걸쳐 접수됐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런 허위신고를 반복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은 이날 접수된 거짓신고 9건 중 7건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2건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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