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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민 96% ‘지진 손배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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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4-04-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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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민 96%가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31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988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포항지진이 일어난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삼는데 당시 포항지역 주민등록인구는 51만9581명이었다. 49만9881명은 당시 인구의 96%에 해당한다. 6년4개월간 이주·사망자 등을 고려하면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던 시민 대부분이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범대본은 말했다. 현재 포항시 인구(지난 2월 기준 49만2663명)로 따지면 101.5%에 달한다.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위자료 총액만 1조5000억원에 인스타 팔로워 이른다. 범대본은 법정 이자율을 포함하면 배상액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16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을,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봤다.
1심 판결 이전 지진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5만6750명(포항지원 4만7850명·서울중앙지법 8900명)이었다. 이후 시민이 대거 몰리면서 약 4개월 사이에 44만3131명(포항지원 37만2000명·서울중앙지법 7만1131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이에 포항시 읍면동 창구에서 하루 평균 500~600건에 불과했던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1심 승소 판결 직후 하루 1만여건으로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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