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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게이바 운영자 ‘극단주의’ 혐의로 체포···유죄 시 최고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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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4-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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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게이바 운영자가 ‘극단주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AFP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는 러시아 남동부 오렌부르크에서 ‘포즈’라는 이름의 게이바를 운영하는 남성이 3일 전 모스크바 공항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체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달 초에도 이 가게 직원 2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이들은 가게에서 드래그쇼(여장남자 공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렌부르크 법원은 러시아 검찰이 이 남성을 국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운동 지지자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성소수자들의 활동을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려는 서방 세력의 음모로 규정하고 탄압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9월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러시아에 합병하는 행사에서 러시아에서 ‘엄마’ ‘아빠’ 대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모1’ ‘부모2’라고 불리고 싶은가라며 혐오 발언을 했고, 지난해 7월에는 공문서상 성별 변경 및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불허하는 법에 서명했다.
뒤이어 같은 해 11월 러시아 대법원은 LGBT 인권 옹호 활동을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하는 ‘극단주의’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거나 LGBT 관련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지난해 러시아 대법원 판결 이후 성소수자들이 ‘극단주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이바 운영자와 직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전국 각지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개표소 등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유튜버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다수를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 남성 A씨가 검거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 회견을 열어 강동서에서 여학생 대상 흉악범죄 글 게시자를 3월30일에 검거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다음날인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동구 소재의 몇몇 학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 60여건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여고 재학생이다’ ‘학교 교실에 흉기를 들고 가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다수 올렸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다.
경찰은 글의 형식이 비슷하고 동일 지역의 학교를 연속적으로 언급한 점 등에 비춰 작성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적해 왔다. 서울청과 경기청은 압수수색과 증거물 분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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