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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패스트트랙 태워 건설경기 부양…서울 대관람차 완공 1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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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3-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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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들어서는 대관람차가 완공 일정을 1년 앞당겨 내후년 첫 삽을 뜬다. 정부는 또 울산·제주·충청 등 전국에 47조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 추진되도록 환경·용도 규제 등을 대폭 풀기로 했다. 내수 경기 침체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방어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전 지역에 걸친 개발 및 규제완화책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1차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이은 2차 대책으로, 먼저 정부는 서울 대관람차·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을 패스트트랙(신속 행정절차)에 올리기로 했다. 당초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에 3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9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 대관람차는 1440명이 동시 탑승 가능한 지름 180m의 대관람차로, 살이 없는 고리형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총 높이 220m에서 서울 조망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계획대로 건설이 이뤄지면 당초 예정보다 1년 빠른 2028년에 완공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1조1000억원의 기업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과 충북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사업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두 사업은 투자심사 기간 단축과 환경영향평가 우선 심사를 통해 당초 내년 착공 일정을 앞당겨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투자 관련 규제도 손본다. 충북 청주 센트럴밸리 산업단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해 화장품 기업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해당 산단 내 공장 입주 예정 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청주시는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규제를 풀고 화학제품 제조업을 입주업종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에는 허용된 산업단지 물량을 넘어선 대규모 산단 조성을 허용한다. 제주 서귀포시 일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광양만 이차전지 산단에 기업 전용 전력회선 추가 설치, 새만금·영일만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 신속 추진 등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울산 장생포선 미활용 철도 부지는 올해 안에 용도를 폐지해 부지 내 10여 개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정부가 또 다시 민간 투자 지원책을 들고나온 배경은 내수 경기 침체에 있다. 고물가로 민간 소비가 부진한데다 내수 시장을 반영하는 건설·투자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건설 수주·착공 부진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할 전망이다. 당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내수 진작을 꾀하려를 의도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영장 범위 밖 정보도 ‘저장’대법이 전제한 ‘참여·동의’통째 복제 때 안 이루어져
검찰이 근거로 삼는 ‘예규’법률 아닌 행정 규칙에 불과시민단체 위법 행태 멈춰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기기의 정보 가운데 영장 범위 밖의 정보까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통째로 보관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압수수색한 전자정보 통째 복제의 조건으로 전제한 ‘참여와 동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 없는 ‘대검 예규’ 근거로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논란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지난 21일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것이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이 대표 측은 압수수색 참관 과정에서 우연히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정보 전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에 저장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도 자신의 노트북 안 전자정보 전체가 디넷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발했다.
검찰은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내세웠다.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 시 확보한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 전체를 디넷에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해명에 따르면 이 대표나 허 기자뿐 아니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당한 피의자 대부분의 전자정보도 검찰이 통째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이러한 관행은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상 예규는 국회가 정한 법률이 아니라 관청 내부의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내용적으로도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 조성훈 변호사는 지난 26일 검찰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포함한 복제본 일체를 디넷에 보관하는 근거인 대검 예규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근거도 없다고 했다.
검찰이 해당 예규를 운영하는 방식도 문제다. 압수수색 대상인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 25일 설명자료에서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앱이나 SNS 메신저’의 전체 이미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일은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 ‘압수대상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포함된 전자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휴대전화에 설치된 SNS 앱에 축적된 사적 대화까지 모두 범죄와 관련 있는 정보라고 해석했다.
수사팀은 이 대표와 허 기자가 받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상관없는 장모 최은순씨 관련 자료, 김건희 여사 관련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사실도 알려졌다.
통째로 보관되는지 몰랐다
압수당한 사람의 실질적인 동의와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2015년 대법원 종근당 사건 판례는 검사가 디넷에 자료를 통째로 복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뒀다. 하지만 이 대표와 허 기자는 압수수색 포렌식을 참관했음에도 자신의 전자정보가 검찰에 통째로 복제·보관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혹은 뒤늦게 발견했다. 이들은 검찰에 항의한 끝에 해당 정보를 삭제했다.
허 기자는 페이스북에 검찰로부터 수사 과정에서 교부한 디지털 이미지 압수목록 외에는 일체 따로 검찰에 저장해 두는 기록은 없다는 설명을 일관되게 들었기 때문에 전자정보 전체 내용을 따로 저장해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썼다. 지난해 말 사무실 PC를 압수수색당한 참고인 A씨도 지난 26일 포렌식을 참관할 때 여러 번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지만 전자정보 전체가 저장되는 줄은 몰랐다며 보험 약관처럼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수사관이 지켜 보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일일이 따져볼 수 있겠나라고 했다.
대법 관련 없는 정보 보관은 위법
검찰이 디넷에 전자기기 속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한 뒤 영장 밖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행위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위법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2022년 휴대전화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재항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기기 내 전자정보 전체 보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판결하며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봉인·봉인 해제·‘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 법원이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른 방식으로도 증거의 무결성·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통째로 보관한 전자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채용비리 사건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다른 사건 수사 때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유지 효율성, 특히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전체 전자정보를 보관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전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이후 다른 사건의 증거로 활용하려고 시도한 사례도 다수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 같은 시도를 제한하고 무관한 정보의 삭제, 폐기 의무를 명확히 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영장을 벗어나 검찰의 입맛에 맞게 전자정보를 관리해 온 검찰은 위법적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혼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에서 전 아내인 30대 B씨와 B씨의 남자 친구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김제로 도주한 A씨를 1시간여 만에 붙잡았다. A씨는 자해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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