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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은 전자정보 ‘통째 보관’ 안 한다···대검 예규·경찰청 훈령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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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3-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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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증 보도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해 논란을 빚는 것과 달리 경찰은 압수수색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일절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나면 관련 전자정보 전체를 모두 삭제·폐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자정보 ‘통째 보관’ 이유로 공소유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검찰은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도 공소를 유지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찰청 훈령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자기기 안의 정보 전체 보관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14조 제1항은 경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부터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선별압수)을 취하도록 했다. 선별압수가 불가피할 경우 복제본이나 원본을 반출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압수당한 사람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35조는 증거분석관이 증거 분석을 의뢰한 경찰관에게 분석결과물을 회신한 뒤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분석결과물을 회신받은 경찰관은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뒤 그 외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
경찰관이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 이송하거나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수사 과정에서 생성된 디지털 증거의 복제본을 삭제·폐기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경찰에는 범죄 혐의사실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정보가 모두 폐기되는 것이다. 입건 전 조사(내사)·미제 사건 때문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보관 후 삭제·폐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규정은 이와 다르다. 대검찰청은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는 근거로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든다. ‘주임검사 등은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이미지 파일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등이 근거 조항이다.
검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유지까지 염두에 두고 예규를 만든 것이어서 공소유지를 담당하지 않는 경찰의 훈령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검사가 재판에서 증거 능력 보전을 하려면 전자기기 내 전자정보 전체 보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경우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가 통째로 보관돼 있지 않음에도 검찰이 공소유지를 맡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지훈 변호사는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경찰이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하는 게 검찰이라며 경찰 사건은 전자기기 안 전자정보가 통째로 보관돼 있지 않은데도 검찰의 공소유지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도 압수수색시 전자정보 전체를 저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하지 않는 대신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압수수색과 분석 과정이 기록된 증거분석 보고서와 압수한 전자정보의 해시값(고유 식별값) 등으로 증거 능력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은 개별 추출이 힘들어 전체를 보관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 내용이 포함된 대화방을 선별하는 등 범죄 사실과 관련되는 부분만 선별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3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유죄로 확정하며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방식으로도 증거의 무결성·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LG그룹이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한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클린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과 배터리,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성장 분야에 50조원을 투입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LG그룹 지주사인 ㈜LG는 2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중장기 투자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공개된 국내 투자액 100조원은 LG의 글로벌 총투자 규모의 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LG는 이번에 발표한 투자 재원의 약 55%를 연구·개발(R&D)에 투입해 국내를 핵심소재 연구·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등 제조 핵심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22년 밝힌 중장기 투자계획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당시 LG는 2026년까지 5년간 국내에만 106조원을 투자하고 이 중 43조원은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AI 등 미래성장 분야에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날 권봉석 ㈜LG 부회장이 대독한 영업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2024년은 경기 둔화와 지정학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AI의 보편화·일상화, 탈탄소 전환 등 산업의 변곡점들이 뚜렷해지면서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 회장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주력 사업은 전후방 산업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과를 내는 단단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성장 사업은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핵심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주력사업화하고, 미래 사업은 AI, 바이오, 클린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LG는 ‘AI·바이오·클린테크(ABC)’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구 회장은 지난해 8월 미국 보스턴과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바이오와 AI 분야의 미래 준비 현황과 육성 전략을 점검하고 LG의 바이오 사업이 지금은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꺾임 없이 노력하고 도전해 나간다면 LG를 대표하는 미래 거목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권 부회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주총에선 구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5건의 의안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LG는 보통주 1주당 3100원, 우선주 1주당 315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했다. 또 배당 기준일(사업년도말) 이후 배당액이 확정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 기준일을 설정하게 됐다. 이사 보수한도는 지난해 180억원에서 올해 170억원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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