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거절만 3번…피해자가 못 받는 ‘피해자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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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8-07 20: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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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특별법 시행 1년2개월 지났지만전용 대출 이용자는 11.7% 불과소득 기준 완화·한도 상향에도피해 주택서 나오면 대환 불가까다로운 요건에 피해자 ‘분통’전세사기를 당한 A씨(30)는 지난달 기존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연 2.3%)을 이율이 낮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출(연 1.2%)로 ‘갈아타기’(대환)하려고 했지만 은행에서 거절당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세 번째 거절이다.거절 사유는 매번 달랐다. 최초 신청 때는 ‘같은 버팀목 대출 간 대환은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두번째는 새 전셋집을 구해 신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기존 주택보다 보증금이 커서 안 된다’고 했다. 이후 같은 버팀목 대출 간 대환도 허용하겠다는 정부 보완책이 나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직장 문제로 피해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한 상태였다. 이번에는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대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발목을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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