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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식스팩 ‘바디프로필’ 공개하며 “분당 재건축” 김병욱 의원 이색 SNS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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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3-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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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을 지역에 출마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디프로필을 공개하며 이색 홍보에 나섰다.
26일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망(SNS) ‘첫 바디프로필은 어려워’라는 제목의 유튜브 숏츠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 영상에서 김 의원은 상의를 탈의한 채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잡고 근육질의 몸매를 공개했다. 영상을 찍기 위해 김 의원은 2개월 동안 5㎏ 가까이 감량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바디프로필을 찍으려고 몸을 만드는 것처럼 분당 재건축도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면서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고 분당신도시의 재건축을 통한 리빌딩(Rebuilding)을 위한 의지와 다짐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당을 지역에선 현역인 김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300일간 약 16만명이 이자 부담을 덜고, 7조원 규모의 대출이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1일부터는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된 지난해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총 16만6580명이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1.54%포인트 낮아져, 차주 1인당 연 153만원의 이자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이용자는 14만4320명으로 3조3851억원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 하락해 1인당 연 58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지난 1월9일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이용해 총 3조1274억원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1.52%포인트 낮아져, 1인당 이자절감액은 연 281만원 수준이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지난 1월31일 개시 이후 총 5351명이 이용, 총 9206억원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1.37%포인트 하락해, 차주 1명당 연 236만원의 이자를 아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앞으로 더 확대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상이 된다. 다만 차주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돼야 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오는 6월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은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되기 전까지만 가능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6월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시간도 오전 9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현재는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다.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영장 범위 밖 정보도 ‘저장’대법이 전제한 ‘참여·동의’통째 복제 때 안 이루어져
검찰이 근거로 삼는 ‘예규’법률 아닌 행정 규칙에 불과시민단체 위법 행태 멈춰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기기의 정보 가운데 영장 범위 밖의 정보까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통째로 보관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압수수색한 전자정보 통째 복제의 조건으로 전제한 ‘참여와 동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 없는 ‘대검 예규’ 근거로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논란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지난 21일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것이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이 대표 측은 압수수색 참관 과정에서 우연히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정보 전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에 저장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도 자신의 노트북 안 전자정보 전체가 디넷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발했다.
검찰은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내세웠다.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 시 확보한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 전체를 디넷에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해명에 따르면 이 대표나 허 기자뿐 아니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압수수색당한 피의자 대부분의 전자정보도 검찰이 통째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이러한 관행은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상 예규는 국회가 정한 법률이 아니라 관청 내부의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내용적으로도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 조성훈 변호사는 지난 26일 검찰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포함한 복제본 일체를 디넷에 보관하는 근거인 대검 예규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근거도 없다고 했다.
검찰이 해당 예규를 운영하는 방식도 문제다. 압수수색 대상인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 25일 설명자료에서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앱이나 SNS 메신저’의 전체 이미지 파일은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 ‘압수대상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포함된 전자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휴대전화에 설치된 SNS 앱에 축적된 사적 대화까지 모두 범죄와 관련 있는 정보라고 해석했다.
수사팀은 이 대표와 허 기자가 받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상관없는 장모 최은순씨 관련 자료, 김건희 여사 관련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사실도 알려졌다.
통째로 보관되는지 몰랐다
압수당한 사람의 실질적인 동의와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2015년 대법원 종근당 사건 판례는 검사가 디넷에 자료를 통째로 복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뒀다. 하지만 이 대표와 허 기자는 압수수색 포렌식을 참관했음에도 자신의 전자정보가 검찰에 통째로 복제·보관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혹은 뒤늦게 발견했다. 이들은 검찰에 항의한 끝에 해당 정보를 삭제했다.
허 기자는 페이스북에 검찰로부터 수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정에서 교부한 디지털 이미지 압수목록 외에는 일체 따로 검찰에 저장해 두는 기록은 없다는 설명을 일관되게 들었기 때문에 전자정보 전체 내용을 따로 저장해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썼다. 지난해 말 사무실 PC를 압수수색당한 참고인 A씨도 지난 26일 포렌식을 참관할 때 여러 번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지만 전자정보 전체가 저장되는 줄은 몰랐다며 보험 약관처럼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수사관이 지켜 보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일일이 따져볼 수 있겠나라고 했다.
대법 관련 없는 정보 보관은 위법
검찰이 디넷에 전자기기 속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한 뒤 영장 밖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행위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위법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2022년 휴대전화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재항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기기 내 전자정보 전체 보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판결하며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봉인·봉인 해제·‘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 법원이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른 방식으로도 증거의 무결성·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통째로 보관한 전자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채용비리 사건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다른 사건 수사 때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유지 효율성, 특히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전체 전자정보를 보관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전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이후 다른 사건의 증거로 활용하려고 시도한 사례도 다수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 같은 시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한하고 무관한 정보의 삭제, 폐기 의무를 명확히 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영장을 벗어나 검찰의 입맛에 맞게 전자정보를 관리해 온 검찰은 위법적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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