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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바꿔치기’ 가수 이루,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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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3-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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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는 2022년 9월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처벌을 피하려고 차량에 함께 탄 프로골퍼 박모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석 달 뒤인 그해 12월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있다. 당시 그는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씨는 재판 후 ‘대중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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