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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군에 수사권 없어 직권남용죄 불성립”…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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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4-03-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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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민간 이관’이 근거전문가 조사권 있다고 봐야조사·감찰권 방해 혐의자검찰서 기소한 사례도 존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는 사실관계 규명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사진)를 비롯한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을 기소하려면 이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사 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으로 인한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급자의 수사권뿐 아니라 조사권이나 감찰권을 방해한 상급자가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어 이 대사 측 주장이 쉽사리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 대사의 변호인은 지난 21일과 22일 취재진에게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상황에서 변호인이 선제적으로 ‘법리 문제’를 거론하며 고발 사건을 종결하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의 군에 관한 지휘 권한을 남용해 수사 결과를 축소하도록 함으로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의 수사와 사건 이첩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대사 측 변호인의 주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군내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대사가 방해할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군내 사망사건은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러나 군사법원법 관련 대통령령이 ‘군사경찰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므로 해병대 수사단에 조사와 사건 이첩 권리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권이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에 관한 권한도 없다는 주장은 논리가 안 맞다고 본다. 말은 수사이지만 조사 권한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대사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직권이 있느냐는 점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그간 하급자의 수사권뿐 아니라 조사권·감찰권 등 여러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상급자를 기소해왔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공무원들의 조사를 중단시키고 조기 종결토록 지시해 이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원의 감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민정수석으로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관련 감찰을 중단시킨 게 감찰권 행사 방해라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유시춘 EBS 이사장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넘겼다.
유 이사장은 이날 청문 출석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무리하게 해임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온 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짐작할 뿐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 뒤 기자와 통화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공적으로 썼다고 여러 사례를 들어 해명했다며 청문 연기도 2번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3년간 EBS의 공적재원 확충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다가 음해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향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유 이사장 해임 절차는 완료된다. 유 이사장은 해임 처분 시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유 이사장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당시 남영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다. 두 이사장 모두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권 이사장 신청만 받아들여졌다.
유 이사장 해임 처분 시 2인 체제 방통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 추천 위원 2명(김홍일 방통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김석환 방문진 이사에 대한 권익위 조사와 관련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두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방통위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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