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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 ‘대수술’ 25일부터 시행… 결혼 가구 ‘패널티’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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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3-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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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결혼 전 한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했다. 이후 결혼을 하게 된 A씨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배우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문제였다.
#2. 연봉 6000만원의 5년차 직장인 B씨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1억2000만원)을 넘게 된다. B씨와 여자친구는 혼인신고를 미뤄야하나 고민하는 중이다.
결혼하면서 생기는 주택 청약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청약 제도 개편에 나섰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을 받았어도 청약 대상자인 상대방이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세 가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출산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 수단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규칙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공급 조건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 점이다. A씨처럼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A씨 배우자(청약 대상자)는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 3가지 특별공급을 모두 넣을 수 있다. 그간 ‘세대당 1회’로 엄격히 제한해둔 청약 특별공급 당첨 기회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을 때도 상대방은 생애최초 특공을 넣을 수 있다. 단, 배우자는 혼인 신고 전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초혼과 재혼의 구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혼한 뒤 새롭게 가정을 꾸린 사람도 다시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조건도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의 2배(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B씨와 같은 신혼부부들이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 가구의 ‘패널티’를 없애는 것을 넘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가입기간이 신청자 본인 5년과 배우자 4년일 경우, 본인 7점에 배우자 몫 3점(2년)이 추가돼 총 10점을 부여받는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 1억3000만원 이하면 대출한도 최대 5억원에 금리 1.6~3.3%로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결혼 8년차에 둘째를 임신한 C씨가 있다면, 앞으로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외에도 신생아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은 분양받은 주택에 실제로 입주할때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 청약에서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뉴:홈(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 신혼특별공급의 소득 조건은 월 1154만원에서 1319만원으로, 자산은 3억6200만원에서 4억3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령층·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제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 플랫폼’( 26일부터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키오스크는 화면에 나오는 UI(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제각각인 데다 이해가 쉽지 않아 시민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키오스크 개발·제조사들도 예산, 전문기술 부족으로 UI를 개선한 키오스크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부터 개선 사업을 추진해 ‘UI 가이드 원칙’을 수립하고, 키오스크 제조사·운영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제작 플랫폼을 만들었다. UI 가이드 원칙은 ‘사용자 중심 UI’ ‘사용자에 최적화된 UI’ ‘직관적인 UI’ ‘조작하기 쉬운 UI’ ‘지속 가능한 일관된 UI’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는 UI’ 등 6개 원칙이다.
키오스크 UI 플랫폼은 서비스 유형을 크게 유통형, 주문형, 발권형, 안내 및 기타로 분류했다. 각 유형별 디자인 지침인 ‘UI 가이드’가 있으며, 음성안내·점자표시·수어 안내 등에 지침과 함께 휠체어 탑승자를 위한 ‘낮은 자세 모드’도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국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하도록, 검증된 키오스크 제품의 현황 정보도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키오스크 제조사·운영사가 참여하는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협의체’를 통해 민간 협력도 강화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UI 가이드 및 리소스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과 개발사 및 운영사 대상 교육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 및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된 데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시민사회에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 여성 정책 후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며 하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10대 정책공약으로 담겼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강간죄를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도록 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계획 발표 9시간 만에 철회를 밝혔다. 당시 여성계와 야당에서는 정부의 태도가 영국·독일·스웨덴 등이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등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편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이날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해 사실상 공약 철회를 밝힌 것은 보수정당의 공세와 일부 젊은 남성층의 표심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원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입증 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된다. 그랬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보라며 개혁신당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비동의 간음죄와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시민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비동의 강간죄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형법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 실정에 따라 총선 정책으로 포함돼야 마땅하다며 이를 ‘실무진 실수’라고 하는 건 여성혐오 세력 표잡기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민주당이 성평등을 외면하고 얻은 표로 어떤 입법 활동을 할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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