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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적’이라고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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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3-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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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국가’ 국적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25일 나왔다.
2020년 8월부터 한국에 거주해 온 이란 국적 A씨는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보유했다. A씨는 남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해 오다 2022년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고 한 새마을금고 지점을 찾았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A씨에게 계좌를 만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측이 A씨에게 알린 계좌 개설 거부 사유는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이란 국적자에게 신규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내의 국적만을 이유로 계좌 개설이 막히자 A씨의 남편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공공기관 서류를 받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할 때도 금융기관과 인스타 좋아요 구매 연계된 신용정보 확인을 거치는 일이 많다며 국적을 이유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란이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 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로, 해당 국가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내부 규정상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 국민에게 계좌를 개설해 줄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은행 측은 선출직 임원을 제외하고는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라 전문성이 필요한 절차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 없었다고도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자기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면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지나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신용도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 없이 국적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타 금융사의 경우 개별 확인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결정에 참작됐다.
인권위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국적에 따라 일률 거절할 것이 아니라,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적으로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업무규정(자금 세탁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할 것을 지난 12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도 같은 날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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