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일하는 여성·돌보는 남성 늘도록 ‘젠더 전환’서 답 찾아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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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4-03-27 11:19본문
전문가들은 ‘모두가 일하고 모두가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성이 ‘무급돌봄’을, 여성은 ‘유급노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젠더 전환’ 논의와 맞물려 있다. 남성은 그간 누군가 무급으로 감당해야 했던 돌봄에 더 참여하고, 여성은 가사·돌봄으로 중단해야 했던 자신의 일자리를 지켜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 김현미 연세대 교수,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등 여성 노동·돌봄 전문가들에게 정책·의제 우선순위를 물어봤다.
전문가들은 단순하게 남성의 돌봄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남성성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경희 위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가 발전되어 왔으나, 단순히 ‘이용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자녀양육이 부모 공동책임이며, 전통적 남성성 개념에 도전하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반면 스웨덴은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이라고 강조하는 ‘부성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단순히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회의 전통적 남성성 개념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부성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였다. 마 위원은 정부가 직접 가족 내에서 남성의 가사, 양육, 아픈 가족 구성원 돌봄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것도 방법이라며 육아휴직을 비롯한 일·가정 양립 제도 뿐 아니라 모든 정부 정책 홍보물 등에서 의도적으로 돌보는 남성을 많이 노출시켜서 의식과 문화의 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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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아 교수는 ‘성평등돌봄공시제’를 제안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성별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로제 등 사용 비율을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기관부터 시범 도입했지만 공시 정보는 채용 비율, 근로자 수, 근속연수, 임금 비율에 머무는 상황이다. 애초 정부는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 인원·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퇴직 단계에서는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 은퇴자 성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정부의 성별근로공시제에 육아휴직 사용 성별 비율 등 ‘돌봄’ 관련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기업을 움직이는 중요한 열쇠는 기업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공개라며 다양한 제도를 남녀 모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8204;[플랫]성별임금격차 줄이기 위한 성별근로공시제…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다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저출생 해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윤정 조사관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성차별 기울기를 조정하겠다는 신호가 있어야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며 채용·승진 과정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나타나는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일터에서 겪는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교수는 해외 기업들은 성별, 인종 등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펴고 있지만 한국 기업만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다며 국가가 여성 혐오를 내버려두면 기업이 여성을 해고하는데 아무 문제를 안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접근이 단시간에 출생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마 위원은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임신·출산·양육 책임과 이에 따른 페널티(벌칙)를 ‘0’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생존을 위한 여성들의 ‘합리적’ 선택의 산물로서 저출생 현상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말했다. 배진경 대표도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라는 이데올로기를 넘어 ‘돌봄자-노동자-시민 모델’로 가야한다며 독립생활자로서 모두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모델로 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 고용 형태, 종사하는 직무나 업종에 관계없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로 등 정책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권수현 대표는 육아휴직제도의 혜택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이른바 ‘상층부’ 여성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이 육아휴직 제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윤정 조사관도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 학생까지 포괄하여 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즉시 자동개시,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의 인상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현금 지원책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하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신 교수는 민주당 정책에 대해 출산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현금성 정책은 결혼조차 망설이고 있는 청년 여성들에게 가 닿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저출생의 원인이 ‘불평등한 관계’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방향은 ‘인구학적 프레임’에 갇혀 있어 문제다. 이 프레임은 재정당국을 설득할 도구로서는 유용하다. 그러나 청년 여성들이 ‘가임기 여성’이나 ‘출산력’이라는 호명에 항의를 보여온 것을 이해한다면 정책 당사자들에게는 ‘인구부’라는 명칭부터 이해받기 어렵다. 게다가 성평등을 다루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후에 만들어지는 부처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인구’라는 숫자를 내세우면서 성평등을 지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여성에게 불평등한 짐을 지우는 사회 시스템과 가족 관계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 없이 어떻게 여성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젠더 전환’이 근본 해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기존의 불평등한 젠더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은 남성 역시 외벌이 생계부양자라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이라며 일과 돌봄을 함께 하는 젠더 관계의 전환은 가족, 일터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함께 진행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도·관행 전반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 후속 조치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판매사 성과평가지표(KPI)에 고객수익률을 연동하거나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지점에서만 고위험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시 지침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별 감독·검사·소비자보호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내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도·관행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체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까지 문제점을 종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은행의 ELS 등 고위험상품의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금융권별 고객 특성·접근성 등을 고려한 판매 제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은행의 경우 원금 보장에 익숙한 고객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까지 고루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직원이 성과평가지표(KPI)를 높이기 위해 고위험상품을 무리하게 권하던 관행도 뜯어고친다. KPI와 고객의 이익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전에는 ELS 등 고위험상품을 많이 파는 직원이 KPI에서 가중 점수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상품의 수익률이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점 단위로 고객에 판 상품의 만기시 수익률에 따라 성과평가를 하는 방안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상품의 반복되는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일본의 경우 재산이 많지 않은 은퇴 직전·후의 고객에게 ELS와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팔 수 없도록 하거나, 상품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을 고객이 직접 수기로 쓰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했다면서 은행이라고 고위험상품을 아예 못팔게 하기 보다는 제대로 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의 투자 성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적합한 상품 권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위험상품의 판매 지침을 세밀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특정한 형태의 은행 지점에서만 고위험상품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험·증권 등이 결합된 은행의 특정 지점에서만 판매를 허용하고 KPI에 고위험상품 판매 실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기기의 정보 가운데 영장 범위 밖의 정보까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통째로 보관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압수수색한 전자정보 통째 복제의 조건으로 전제한 ‘참여와 동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논란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지난 21일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것이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이 대표 측은 압수수색 참관 과정에서 우연히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정보 전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에 저장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도 자신의 노트북 안 전자정보 전체가 디넷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발했다.
검찰은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내세웠다.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시 확보한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 전체를 디넷에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해명에 따르면 이 대표나 허 기자뿐 아니라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 당한 피의자 대부분의 전자정보도 검찰이 통째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이러한 관행은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상 예규는 국회가 정한 법률이 아니라 관청 내부의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내용적으로도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 조성훈 변호사는 26일 검찰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포함한 복제본 일체를 디넷에 보관하는 근거인 대검 예규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근거도 없다고 했다.
검찰이 해당 예규를 운영하는 방식도 문제다. 압수수색 대상인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 25일 설명자료에서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앱이나 SNS 메신저’의 전체 이미지 파일은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 ‘압수대상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포함된 전자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휴대전화에 설치된 SNS 애플리케이션에 축적된 사적 대화까지 모두 범죄와 관련있는 정보라고 해석했다. 수사팀은 이 대표와 허 기자가 받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상관없는 장모 최은순씨 관련 자료, 김건희 여사 관련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사실도 알려졌다.
압수당한 사람의 실질적인 동의와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2015년 대법원 종근당 사건 판례는 검사가 디넷에 자료를 통째 복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뒀다. 하지만 이 대표와 허 기자는 압수수색 포렌식을 참관했음에도 자신의 전자정보가 검찰에 통째로 복제·보관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혹은 뒤늦게 발견했다. 이들은 검찰에 항의한 끝에 해당 정보를 삭제했다.
허 기자는 페이스북에 검찰로부터 수사 과정에서 교부한 디지털 이미지 압수목록 외에는 일체 따로 검찰에 저장해 두는 기록은 없다는 설명을 일관되게 들었기 때문에 전자정보 전체 내용을 따로 저장해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썼다. 지난해 말 사무실 PC를 압수수색 당한 참고인 A씨도 26일 포렌식을 참관할 때 여러번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지만 전자정보 전체가 저장되는 줄은 몰랐다며 보험 약관처럼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수사관이 지켜 보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일일이 따져볼 수 있겠나라고 했다.
검찰이 디넷에 전자기기 속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한 뒤 영장 밖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행위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위법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2022년 휴대전화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재항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기기 내 전자정보 전체 보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판결하며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른 방식으로도 증거의 무결성·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검찰이 통째로 보관한 전자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채용비리 사건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다른 사건 수사 때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유지 효율성, 특히 디지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전체 전자정보를 보관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전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이후 다른 사건의 증거로 활용하려고 시도한 사례도 다수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 같은 시도를 제한하고 무관한 정보의 삭제, 폐기 의무를 명확히 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영장을 벗어나 검찰의 입맛에 맞게 전자정보를 관리해 온 검찰은 위법적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민간인 사찰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 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먼저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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