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불발…공정위 “시장 독점으로 수강료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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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4-03-26 06:48본문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가 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공무원 학원 시장에 진출한 공단기는 패스 상품(한 번 구매로 일정 기간 내 모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상품)을 도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2019년까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메가스터디는 2020년 중반부터 공단기의 인기 강사를 영입하는 전략을 내세워 급성장했다. 2022년 기준 공단기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46.4%, 메가스터디는 21.5%에 달한다. 합산 점유율은 67.9%로 사실상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다. 공무원 시험 시장이 양사 경쟁체제로 재편되면서 공단기의 패스 상품 평균가격은 공단기 독점 시기인 2019년 166만원에서 2022년 111만원까지 떨어졌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해 경쟁구도가 깨지면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 피해가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20개 과목의 인기 강사 40명의 소속 현황을 봤더니 공단기 23명(57.5%), 메사스터디 13명(32.5%)였다. 인기 강사의 90%가 한 회사에 집중될 경우 수강생 역시 한 회사에 몰릴 수 있다.
인기 강사는 매출과 직결된다. 인기 강사가 수강생을 유인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패스 상품에 인기 강사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수강생은 271명, 판매량 281건이 늘어나 월 매출액이 약 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시장 구조를 감안하면 기업결합 이후 수강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분석 결과 패스 상품에 인기 강사가 1명 늘어날 때마다 신고회사(메가스터디)의 패스 가격은 약 2만원, 상대회사(공단기)의 패스 가격은 약 5.4만원 올랐다. 시장점유율이 1% 오르면 전체 상품가격은 0.9%, 패스 상품가격은 2.56% 인상됐다. 점유율 상승이 상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강사료는 수험생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커 가격 인상제한이나 자산매각 등의 조치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전원회의 심의 이후에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지만 향후 관련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방지하고, 주주·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결과를 공개한다며 이번 금지조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공무원학원 시장의 경쟁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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