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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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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4-03-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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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향] 가족관계를 둘러싼 법과 제도는 시대 상황과 인식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 2008년 폐지된 호주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는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 가족 외에 다양한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혼인관계를 동성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논의 진척은 더디다. 정부는 근친혼 제한 완화 등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양한 관계를 제도권으로 포섭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과 5월 최초로 국회에 발의돼 주목을 받았다. 당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과 장혜영 정의당(현 녹색정의당) 의원이 각각 내놓았다. 2014년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했다가 무산된 이후 9년 만에 재등장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혼인으로 꾸려진 가족 외에 생활동반자관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새로운 가족법인 셈이다.
생활동반자법은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일상의 공간과 돌봄을 공유하는 관계인데도,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서류상 가족이 아니면 병원에서 수술동의서 작성 등 의료결정권을 대신할 수 없고, 장례를 치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등에 근거한 각종 보상금·연금 등의 수급도 제한된다. 소득세 인적공제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이 될 수 없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돌봄을 위한 휴가·휴직 등도 가족이 아니라면 적용받을 수 없다. 원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가족’에게 이런 권리를 부여하자는 게 생활동반자법의 기본 취지다. 비혼, 노인, 청년, 성소수자, 장애인, 미혼부모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4월 국회의장에게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제도권 밖의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포섭해 정책적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증진한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혼인평등법)도 함께 발의했다. 동성혼 법제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처음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 소속 의원 11명도 공동발의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민법에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그러나 동성의 혼인신고는 행정기관이 수리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도 ‘남녀 간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다른 나라에서 상징적인 의식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커플도 있다.
장 의원의 민법 개정안에는 ‘혼인은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라는 조항이 담겼다. 부부와 부모의 정의에 동성도 포함했다. 장 의원은 동성 간 혼인이 제한돼 제도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33개 국가에서 동성 간 혼인을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월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 법제화 등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로운미래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며 ‘돌봄중심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수 기독교계는 두 가지 방안에 모두 반대한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도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쓰려면,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합의해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부성 우선주의’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국회에도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 ‘근친혼 금지’ 완화 논의
정부 차원에서 가족법 개정을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문가 총 7명이 참여했다. 특위는 근친혼 제한 범위의 축소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애초 민법에는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했다. 그러다 헌법재판소가 1997년 이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고, 2005년에야 ‘8촌 이내 혈족’ 등은 결혼하지 못하도록 개정됐다. 이런 혼인은 무효로 하도록 명시했다. 헌재는 2022년 10월 현행 근친혼 금지 범위는 합헌(5 대 4)이라고 봤다. 그러나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지난해 11월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법무부의 가족법 특위 위원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했다. 보고서는 근친혼 금지 범위를 현행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근친혼 금지 범위를 정할 때는 그 기준이 현시대의 친족 및 가족 관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해당 보고서를 두고 개정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22년 4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친양자의 입양 요건은 ‘혼인 중인 부부’다. 이는 입양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담보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단순히 혼인 상태라고 해서 원활한 양육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입양 요건을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했다. 혼인 상태와 상관없이 친양자를 입양토록 한 것이다. 대신 입양 불허 요건 기준을 세분화했다. 다만 부부가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모두 25세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현행보다 입양을 제한받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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