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확정…권씨 측 “만족스러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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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4-03-26 08:50본문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 측은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소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 판단이 달라진 데는 범죄인 인도 요청 날짜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애초 고등법원은 공문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인도를 결정했었다. 몬테네그로에 공관을 두고 있는 미국은 한국보다 하루 빨리 공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법원 판단은 달랐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 공문보다 사흘 빨랐다며 전자문서도 송달의 효력과 문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공문이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
이에 하급심인 고등법원은 항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7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한다는 기존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권씨의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구속력 있는 결정이며, 법에 인스타 팔로워 구매 따라 몬테네그로와 한국의 법무부가 관련 경찰 당국과 함께 인계 시간, 장소, 조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바랐던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도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먼저 재판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신들은 권씨가 이르면 23~24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몬테네그로에서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사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권씨는 한국 송환과 관련한 행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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