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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뉴스분석] 이종섭 출국 논란에 가려진 본질은 ‘채 상병 수사 외압·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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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3-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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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VIP 격노 전화 수신자로 지목대통령실·해병대 연결 ‘의혹’사건 이첩 전후 긴박한 연락임성근 안위 수차례 확인도
‘중간 고리 역할’ 잇단 보도 속잡음 감수하면서까지 해외로안보실 보고라인도 모두 교체
주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연일 정치권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인 그의 ‘호주런’이 총선 악재로 떠오르자 여권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 진화에 애쓰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자진 귀국’하거나 공수처 소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 전 장관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국방부와 해병대는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며 장관의 지시는 외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해병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면, 다시 말해 장관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결정과 지시에 따라 해병대 사건에 관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 ‘VIP 격노’의 진위
지난해 7월30일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이첩 시기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결재했다. 같은 날 저녁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해병대로부터 수사단의 결론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전달받고는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7월31일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 이첩 보류와 당일 예정된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로 발신자가 찍힌 유선전화를 받았다고 MBC는 보도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같은 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 이유를 물었고 이른바 ‘VIP 격노’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VIP(대통령)가 아침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는 격노해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설명을 김 사령관이 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국방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 이첩 자료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최종 이첩한 서류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은 제외되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됐다.
이 부분은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풀어나갈 핵심 단서들이다.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의 뜻을 중간에서 해병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시작된 지점이기도 하다. 물론 김 사령관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은 박 대령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른 해병대 수사단원들도 7월31일 박 대령으로부터 ‘VIP 격노’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군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러자 군검찰은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 단원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 못했다고 답했다. 박 대령은 대통령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지난 1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
■ ‘자진 귀국’하면 문제없어지나
대통령실은 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 자료를 미리 전달받고는 관련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을까. 대통령실은 왜 7월30일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 이첩을 강행한 8월2일까지 수차례 이 전 장관·해병대와 연락했는지, 이 전 장관은 왜 윤 대통령의 휴가 복귀일인 8월9일을 언급하며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을 늦추라고 한 것인지, 또 왜 유독 임성근 전 사단장의 안위를 해병대에 여러 차례 확인한 건지 등 규명돼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다.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 해병대의 중간고리로서 행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사 임명과 출국이 이뤄지자 ‘런종섭’ 의혹이 제기됐다.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대통령실은 사건 당시 안보실 보고 라인에 있던 사람들과 국방부 장차관을 교체했고 심지어 장관은 해외로 보냈다는 게 이 전 장관 출국 논란의 핵심이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했고 조만간 자진 귀국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 공수처 압박하는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는다며 출범시킨 것이 공수처인데 이젠 공수처를 못 믿어 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래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실은 공수처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왜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시켜놓고도 소환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의 출금 조치가 언론에 새어나간 것을 문제 삼더니 이 대사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엄연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단정지어 사실상 수사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런종섭’ 일시 귀국...‘VIP 격노’ 진위, 외압·은폐 의혹이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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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았다고 했으나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이 이 대사를 즉각 소환하라고 하자 공수처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공수처장은 두 달째 공석이다. 지난달 29일 처장 후보가 2명으로 추려졌지만 윤 대통령은 3주 가까이 지명하지 않고 있다. 정권이 수장 자리는 비워두고 수사기관 조사 일정까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공수처를 못 믿나 특검은 낭비적이라는 대통령실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내년 일본 중학교에서 쓰일 사회 교과서들의 내용이 현재보다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관련 내용에서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교과서가 늘었고, 대부분의 교과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에 양보했으나 일본의 역사 왜곡은 더 심화했다.
2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중학교에서 2025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 중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 4종, 공민 6종, 역사 8종 등 총 18종이다. 공민은 일본 헌법과 정치, 경제 등을 다룬 과목이다.
이번에 검정 문턱을 넘은 역사 교과서 중 지유샤 교과서는 2020년 검정에서 탈락했다가 2021년 다시 심사받아 통과한 바 있다. 지유샤는 이쿠호샤와 함께 우익 사관을 담은 교과서를 펴내는 곳으로 평가된다.
가해 역사를 희석하려는 경향은 여러 교과서에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는 태평양전쟁 시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생활에 관한 서술에서 조선과 대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라는 4년 전 검정 통과 당시 문장을 조선과 대만에도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바꿨다. 징병과 징용이 ‘일부’ 사람을 대상으로만 이뤄졌고, 노동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쪽으로 수정된 것이다.
야마카와출판 역사 교과서는 위안시설 관련 서술에서 4년 전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이른바 종군위안부)로 적었던 부분을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로 교체해 위안부 여성 중에 일본인도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뺐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21년 ‘종군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일본문교출판 역사 교과서는 일본은 1910년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삼았다는 문장에서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를 삭제하고 조선총독부가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신문 발행도 제한했다는 내용을 없앴다. 다만 이 교과서는 3·1운동 관련 기술에서 조선총독부는 경찰과 군대를 이용해 탄압했다는 문장 등을 추가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고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우익 사관을 적극 투영한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 2종은 올해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례적으로 합격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교과서는 대부분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 견해를 그대로 실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지리 교과서 중 채택률이 가장 높은 제국서원 교과서는 한국은 해양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정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해경과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쓴 교과서는 4년 전 17종 가운데 14종으로 약 82%였으나 이번에는 18종 가운데 16종, 약 89%로 증가했다.
야마카와출판이 펴낸 역사 교과서는 기존에 일본 영토에 관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다케시마에 대해 영유권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문장에서 ‘일본 영토’를 ‘일본 고유 영토’로 변경했다. 이전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적었던 이쿠호샤 공민 교과서는 ‘고유 영토’라는 표현에 대해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공수처, 조사일정 조율 계획
대통령실 수사개입 논란 여전갑작스럽게 공개된 귀국에공관장 회의 급조 의구심도
‘해외 도피’ 비판에 떠밀려 이르면 21일 귀국할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히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재차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귀국 상황을 지켜보고 조사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까지 발표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이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국내에 머무는 동안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곧 공수처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전날에도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냈다. 지난 17일 KBS 인터뷰에서는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했다. 즉각 소환을 촉구하며 공수처를 압박해 해외 도피성 출국 논란을 불식하려는 대통령실과 여당에 발맞추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 귀국 소식이 알려지자 짤막한 입장을 냈다. 현재 수사팀이 언론 보도만 접한 상황이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측과 계속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이 조만간 귀국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추후 조사 일정을 잡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당장 조사하더라도 얻을 게 없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압수물 분석과 하급자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윗선인 이 전 장관을 조사해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조사가 서둘러 이뤄지면 지난 7일 첫 조사 시간이 4시간에 그친 것처럼 ‘맹탕조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 전 장관의 귀국 소식을 갑작스럽게 공개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관장 회의를 급조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전 장관 귀국과 관련해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18일 이 전 장관 관련 의혹을 두고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언론을 통해 공수처가 급하다면 이 전 장관을 당장 소환하라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대응은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법 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어긋난다. 헌재는 2021년 1월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하면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 등을 담당하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중요한 점이 고려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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