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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 않는 의대생들 “조리돌림과 강요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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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3-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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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면 ‘전체주의적인 조리돌림’이 일각에서 자행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며 폭력적인 강요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과 각 학교에 요구합니다’라는 긴급 성명을 올렸다.
이들은 전체주의적인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하라며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학년 대상 대면 사과 및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에 동참할 것을 협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다생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 모임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며 뜻을 모으고 있다.
다생의는 각 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기명 투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대 사회에서는 의료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은 사라지고, 오직 증원 반대를 위한 강경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구성원을 ‘반역자’로 여기며 색출을 요구하는 분위기만이 압도하고 있다며 기명 투표를 포함해 불참자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의 전체주의적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지금의 휴학은 ‘자율’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다생의는 의대협에는 지난달 18일 동맹 휴학을 결정하기 전에 실시한 전체 학생 대상 설문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설문에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의견과 동맹휴학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이 포함돼 있었는데, 일절 설명 없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은 동료들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의대협의 동맹 휴학 방침에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회의 역할도 촉구했다. 다생의는 ‘개인 사유’로 휴학계를 내라고 종용하면서 ‘단일대오’를 유지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각 학교 학생회는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협조하고 이들을 보호하라고 했다.
지난해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은 약 90명의 관계인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등 987쪽 분량의 수사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일방적으로 수사 방향을 지시한 게 아니라 수사 실무진이 자체적으로 조사·검토한 끝에 혐의자·혐의사실·죄명을 추렸다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이 이런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실무를 맡았던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의 박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
현장 수사를 지휘하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최모 1광역수사대장은 혐의자 선정에 박 전 수사단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는 죄명은 자신이 처음 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광수대장은 ‘사고 직후 채 상병 주변인 면담 결과, 물 안에서 수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장 간부들의 안전 통제가 미흡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안전에 대한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조사 결과에 기반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사단장 등에게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됐다는 것이다.
수사 실무를 맡았던 A수사관은 ‘혐의자와 혐의사실 판단은 누가 했느냐’는 질문에 판단은 다 같이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사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계인 진술과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회의를 하면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에 대해 A수사관은 (수사 관련 내부 지침에) 주의의무 있는 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경우의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이 있다며 저희는 안전사고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해봤고, 안전사고의 경우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갔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누가 채 상병을 물에 들어가게 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면담 등을 통해 90명가량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기조 속에서 수사를 했고, 휴대전화 대화 내용 등 강제수사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경찰이 수사에 참고하도록 987쪽 분량 사건 기록에 첨부해 이첩했다는 게 수사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국방부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뒤 추가 수사를 하기도 했다. 사단장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진술 등 140쪽 분량의 자료를 보강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 과정에도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 광수대장은 지금까지 수사업무를 하면서 조사 결과를 수정하라든가, 혐의자 및 혐의내용을 제외하라든가 같은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사건 인계 시기에 대해서도 사령관이나 수사단장을 통해 지시받은 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에 이첩됐던 수사 결과는 이 전 장관 지시로 회수됐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조사본부는 사고 당시 현장 재연,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시스템 작동 여부 등에 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가 부족했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건 기록만으로는 혐의 특정이 어렵다고 봤다.
국방부는 이 전 장관이 수사 결과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건 사단장 비호가 아니라 초급 간부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취지였다고 주장해왔다. 실무진이 수사한 내용을 윗선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축소하라고 지시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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