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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정위,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앤시스-휴머네틱스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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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3-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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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앤시스가 휴머네틱스의 모기업인 세이프 패런트의 주식 34.68%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앤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현대차 등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LS-DYNA’를 공급하고 있다.
휴머네틱스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충돌 테스트 인형으로 알려진 의인화 테스트 장치(ATD) 공급 시장과 ATD 가상 디지털 모델 공급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 ATD는 앤시스의 LS-DYNA 등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한 가상 충돌시험에 쓰인다.
공정위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앤시스의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휴머네틱스의 ‘디지털 ATD’가 수직결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앤시스가 주식취득으로 휴머네틱스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앤시스의 주식 취득 이후에도 휴머네틱스에 대한 지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주식취득 이후에도 앤시스는 휴머네틱스의 2대 주주에 불과하고, 과반의 지분을 보유한 브리지포인트 그룹이 여전히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의 구성 및 경영 전반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앤시스와 휴머네틱스가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시장과 디지털 ATD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인만큼 향후 양사의 지배관계 변동이 있게 되면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0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한 회사에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다가 같은 해 10월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입사 후 대표로부터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 등 여러 차례 질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전날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들었다. A씨가 쓴 일기에는 생각이 복잡하다. 욕먹었던 대표님의 말이 자꾸 생각난다. 안 혼나고 싶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수습 기간 중 해고당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자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했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숨진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A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그의 성격적 측면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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