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배당 늘리면 법인세 완화”···주가 부양 위한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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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4-03-21 20:19본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환원 확대 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법인세·배당소득세 등 인스타 좋아요 구매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정부의 세제 지원 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는 못한 상태다.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원칙은 세웠지만, 법인세 경감 대상이 되는 자사주 소각 규모나 배당 확대 규모 등 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세를 통한 혜택이라는 방향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인데, 혜택의 규모와 기준은 물론 세수 여건과 기업·주주간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작업이 쉽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유럽의 경우 주주환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없어 참고할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렵다.
여기에 기업에 대한 유인책으로 감세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 논란을 재점화 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차적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할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과 여력조차 없는 기업 사이에 세제 혜택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역시 주식이 많을수록 비례해 혜택이 커진다. 정부는 현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카드를 검토중인데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과세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있는 세수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산에 대한 과세를 완화한다는 것은 맞지 적절하지 않다며 결국 또 부자감세 논란에 휘말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배구조 개선해 비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사익 추구를 막는게 근본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인데 엉뚱하게 주가 부양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밸류업의 본질과도 맞지 않으면서 세수만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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