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어 개업의도 집단행동 조짐…공정위 조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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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4-03-21 22:34본문
19일 공정위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야간·주말 진료를 줄이는 이른바 ‘준법 투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앞서 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동네 병원의 진료시간을 줄이는 등 자발적인 형태의 준법 투쟁에 나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이어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도 집단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전공의를 수련병원 소속 ‘노동자’로 간주하는 반면 병·의원을 직접 운영하는 개원의는 ‘사업자’로 본다. 이에 따라 개원의협의회 역시 ‘사업자단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협의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단체 휴진이나 진료 시간 단축 등의 집단 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개원의협회의가 아직까지는 준법 투쟁 가능성만을 언급한 수준인만큼 공정위가 실제 조사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원의협의회 세미나에서 준법 투쟁 발언이 나왔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단체 지침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개원의들까지 집단 행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보다 점검 수위를 높여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의가 집단 행동에 나서더라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처벌하려면 ‘강제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발 파업 당시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때의 사례만 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의약분업 때는 의사협회가 의사들에게 휴진 불참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휴진을 강제한 정황이 있었지만 2014년 파업 때는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당행동에 불참하면 페널티 준다는 식의 공지를 내거나, 불참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강제성 있는 수단이 있을 것이라며 집단 행동 여부 뿐만 아니라 집단 행동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는 수단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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