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비행기 소음에 피해 입은 주민, 항공권 깎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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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4-03-21 22:50본문
공항 이용료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 및 항해안전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선은 4000원, 국제선은 1만7000원의 공항 이용료를 1명당 최대 연 2회 3만4000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2023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고시한 관내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11개 동에 거주하는 6만5687가구로 총 16만2343명이다.
공항 이용일 및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으면서 신청일 기준 구에 체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중인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공항 이용료 지원 신청은 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신청서와 공항 이용료가 명시된 항공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곰달래로13길 73)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 검토를 거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탑승자 본인계좌로 공항 이용료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공항소음피해지역 거주 여부 확인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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