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정 20일 발표…의협 “파국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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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3-21 21:51본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브리핑에서 만약 정부가 내일(20일)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확정해 발표한다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또 만일 정부가 일방적인 현 정책을 고수한다면 다가올 파국과 의료붕괴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전국 의사 총파업(집단휴진)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예고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풀고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해 대화에 나서라는 의미’였지만, 의대 정원 배분 결과가 발표되면 정부가 이 제안을 거부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가 의대 정원 발표를 한다면 도저히 대화의 장은 열릴 수 없고, 의료파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을 향해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결근이 의료법 위반 사안이라며 이 같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의협 간부들에 대한 면허정지 및 경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최종 통보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행정소송을 통해 떳떳함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 이탈이 현실화될까 의료현장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50명을 이달 25일쯤 추가로 대형병원에 투입한다. 현장에서 일반의보다 전문의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전문의 비중이 높은 군의관을 100명 투입한다.
의료계도 복지부 장차관 고발과 해임 요구 등으로 맞서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의 ‘청부민원 의혹’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신고 조사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측은 조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제보자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를 제보자 측에 보냈다. 권익위는 최근 방심위 감사관실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에는 제보자 측에 류 위원장과 민원 신청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보자는 방심위에 제기된 다수의 방송 보도 관련 민원이 류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신고했다. 제보자 측은 류 위원장이 해당 민원에 대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 방송사들에 대한 과징금 징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23일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해왔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업무일 기준) 안에 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종결해야 한다. 조사를 연장할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21일이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제보자 측 박은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권익위에 자료를 제때 제출했다며 그런데 권익위는 ‘방심위에서 자료가 안 왔다’는 말 외에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않다가 연장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도 권익위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권익위가 조사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5일 류 위원장이 해당 민원을 직접 심의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현재 양천경찰서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류 위원장이 공식 일정을 통해 양천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 종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 같은 늑장 행보는 류 위원장이 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한 사건 처리 속도와 대비된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7일 제보자에 대한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에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주 만인 지난 1월15일 방심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반부패수사대는 21일과 22일 방심위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통상적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해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공단 가동 전면 중단 8년 만인 20일 최종 해산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했다. 이후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단이 해산되면서 청산법인으로 전환됐고, 청산법인이 채권·채무 정리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입주기업 지원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한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 교류협력의 하나로, 남쪽의 현대아산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체결한 합의서를 토대로 조성됐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이후 2007년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왔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정부가 출입 인원을 제한하기도 했고 2013년 4월에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공단 내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166일간 가동이 중단됐다.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5년 기준(1~11월) 5억1500만달러였다.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개성공단지원재단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북한이 우리 측 시설을 훼손·철거하고 기업 시설을 무단가동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산 의결로 지원재단은 출범 16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원재단 해산으로 개성공단과 관련한 우리 측 별도 기구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개성공단 기업 측 한 관계자는 그나마 남은 소통 창구였던 재단이 해산되면서 공단 재개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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