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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프리카 감비아, ‘여성 할례 금지법’ 의회서 폐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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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3-2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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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아프리카 국가 감비아에서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관습으로 여겨져 법으로 금지했던 ‘여성 할례’를 사실상 다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감비아 의회는 18일(현지시간) ‘할례’로 알려진 여성 생식기 절제술(FGM)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 58명 중 47명이 참석해 42명 찬성으로 승인했다. 새 법안은 약 3개월간 법리 검토 등을 마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공표된다. 이 경우 감비아는 FGM을 금지했다 철회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
감비아에서 FGM 금지 법안은 2015년 제정됐지만, 실제 집행은 미미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이 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나오면서 논쟁이 불붙었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슬람단체 등은 FGM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슬람의 미덕이자 종교적 의무’라고 주장하며 비범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표결을 이끈 의원들은 새로운 법안의 취지가 종교적 충성심을 지키고 문화적 규범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FGM 반대 단체 ‘세이프핸즈포걸스(Safe Hands for Girls)’를 설립한 자하 두쿠레는 법안이 폐지되면 다음은 조혼 금지법, 가정폭력 관련 법안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종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그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악습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FGM 반대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활동가로, 올해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용기 있는 여성상’을 받은 파투 발데도 우리는 FGM에 대한 침묵을 깨뜨렸지만, 결국 후퇴했다면서 이런 선례로 인해 다른 국가들도 해로운 관행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률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회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건물 밖에서는 법률 폐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FGM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FGM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의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감비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15~49세 여성의 4분의 3가량(73%)이 FGM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도 FGM을 당한 여성은 2억3000만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가 ‘산재 전문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기대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산업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의대 설립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기대는 산재 환자가 느는 데 비해 산업의학전문의(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19만6206건으로 전년도 16만1000건보다 8.4% 늘었다. 5년 전에 비하면 42% 증가한 수치다. 일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며 산업의학 수요가 늘고 있다.
한기대는 근·골격계질환과 소음성 난청 등 업무상질병 유해·위험요인 조사 의뢰가 많은데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며 그러나 1년에 배출되는 산업의학전문의는 30명 내외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기대는 대학이 보유한 공학기술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재활시설 인프라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기존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활용하면 의대 신설에 따르는 부속병원 건립·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고 한기대는 본다. 1989년 한기대 설립 기본계획에도 ‘산업의학과’ 신설이 있는 만큼 설립근거도 충분하다고 했다.
한기대는 앞으로 한기대는 시장에서 필요하지만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일반 의대가 아닌 산재환자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산업의대를 신설해 산재병원에 산업의학 전문의를 공급함으로써 국책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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