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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판 국가보안법’ 통과···저항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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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4-03-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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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국가안보수호조례’가 19일 홍콩의 의회격인 홍콩 입법회를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안보수호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 1월30일 조례에 대한 공공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지 50일 만이다.
이날 통과된 국가안보수호조례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2020년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의 입법이다.
홍콩 정부는 분리독립·폭동선동·국가전복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 홍콩 기본법 23조에 따라 2003년 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대규모 반대 시위가 발생해 물러섰다. 중국 정부는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2020년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동시에 국가보안법에 담기지 않은 반역죄나 국가기밀 절도죄 등을 반영해 홍콩 정부가 인스타 팔로워 구매 별도의 보안법을 입법하라고 압박해왔다.
이날 통과된 국가안보수호조례는 중국 정부의 요구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기존 홍콩 보안법을 보완해 외부 세력과 결탁한 사람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선동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이런 행위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외부 세력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국가안보수호조례에 따르면 주민들이 반역·외부 세력과의 공모 행위를 알게 될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무원에게 정부에 대한 충성을 접도록 고의로 선동하는 사람은 공무원에 대한 불만 선동이라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에게 감정적 학대에 해당하는 욕설을 하는 사람은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가안보수호조례 제정은 결국 법망을 강화해 2019년과 같은 대규모 시위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홍콩의 중국화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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