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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어 개업의도 집단행동 조짐…공정위 조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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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4-03-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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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행동에 개원의들이 동참할 뜻을 내비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조사에 착수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강제성을 동반한 집단 행동이 이뤄질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9일 공정위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야간·주말 진료를 줄이는 이른바 ‘준법 투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앞서 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동네 병원의 진료시간을 줄이는 등 자발적인 형태의 준법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이어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도 집단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전공의를 수련병원 소속 ‘노동자’로 간주하는 반면 병·의원을 직접 운영하는 개원의는 ‘사업자’로 본다. 이에 따라 개원의협의회 역시 ‘사업자단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협의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단체 휴진이나 진료 시간 단축 등의 집단 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개원의협회의가 아직까지는 준법 투쟁 가능성만을 언급한 수준인만큼 공정위가 실제 조사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원의협의회 세미나에서 준법 투쟁 발언이 나왔는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금 단계에서는 단체 지침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개원의들까지 집단 행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보다 점검 수위를 높여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의가 집단 행동에 나서더라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처벌하려면 ‘강제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발 파업 당시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때의 사례만 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의약분업 때는 의사협회가 의사들에게 휴진 불참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휴진을 강제한 정황이 있었지만 2014년 파업 때는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당행동에 불참하면 페널티 준다는 식의 공지를 내거나, 불참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강제성 있는 수단이 있을 것이라며 집단 행동 여부 뿐만 아니라 집단 행동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는 수단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물가와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며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2월 국내 회사채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 감소세가 이어지며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월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실적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26조2373억원으로, 전달 대비 4.5%(1조1233억원) 늘었다. 일반회사채(82건)는 8조8590억원으로 전월보다 11.2%(1조1175억원) 감소했지만 금융채(225건·15조8658억원)가 전월보다 7.4%(1조988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회사채 발행 규모를 키웠다.
특히 금융지주채가 늘었다. 이는 재무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사들이 영구채 발행을 늘린 게 영향을 줬다. 2월 발행된 금융지주채(225건)는 전월 대비 132.6% 급증한 2조2100억원에 달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도 2월 78건(1조5125억원)이 발행돼, 전월 대비 308.2%(1조1420억원) 늘며 평월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달 발행된 ABS 78건 중 2건은 신용보증기금 등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2800억원)이었다. 2월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653조6717억원이다. 전달보다 0.8% 늘며 8개월 연속 신규 발행(8조 8590억원)이 만기도래금액(5조 8360억원)을 초과하는 순발행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주식 발행 실적은 저조했다. 기업공개(IPO)는 10건(1919억원)이 진행돼 전월보다 발행실적이 4.2% 늘었지만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전월보다 45.6% 줄어든 2건(509억원)에 그쳤다.
금감원은 주식은 올해 첫 유가증권시장 상장(에이피알) 등으로 IPO 시장이 호조를 보였으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 감소세가 이어지며 전월 대비 발행규모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2월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 실적은 96조886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보다 7.6%(8조35억원) 줄어든 것이다.
건강권과 흡연권 균형을 두고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뿐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강하는 추세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공존할 방안이 관건이다.
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어린이공원의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흡연이 금지된 공원 내부뿐 아니라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상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72개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사유지는 제외된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19일부터 흡연자는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담장 밖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공원 안으로 들어온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서초구가 주민 등 2349명을 설문한 결과 어린이공원 주변 간접흡연 피해 경험은 70.1%로 나타났다. 이에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영유아나 어린이 자녀를 키우는 30, 40대 여성의 찬성률은 99.8%에 달했다.
반경 10m 설정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담배 연기에 실린 유해물질 확산 범위를 고려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2021년)를 보면 흡연으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3m 떨어진 지점부터 농도가 상당 수준 떨어졌으나 약 10m까지도 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자담배 궐련형(6~7m)·액상형(10m)의 간접피해 범위가 궐련(3m)보다 훨씬 넓었다.
연기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 흡연시설들도 등장했다.
성동구는 흡연자가 많은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앞 인도에 음압 설비가 장착된 ‘스마트 흡연부스’를 지난해 말 시범 도입했다. 부스 내부가 바깥보다 기압이 낮아 공기가 안으로 흘러드는 구조여서 문이 열려도 연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물질은 필터로 거른 후 정화 장치가 공기를 순환시킨다. 특수 도료를 사용해 부스 안에 니코틴과 타르가 붙지 않도록 했다. 흡연자 옷에 냄새가 배지 않게 한 것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아 간접흡연 민원이 많았던 지점에 부스를 설치한 후 민원이 사라졌다며 서울숲역·왕십리역 출구 인근 3곳에 이 같은 부스를 설치한 데 이어 다음달 왕십리광장·성수역 등 7곳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연면적 2000㎡ 이상 규모의 민간 건축물 가운데 공개공지 확보로 용적률·높이 규제가 완화된 경우 스마트 흡연부스 개설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11월 서초구 반포동 반포쇼핑타운 7동 앞 인도에는 사방이 뚫린 흡연시설이 설치됐다. 기둥 위에 가로 2.4m, 세로 3.6m 지붕을 덮은 구조다. 위로 올라간 담배 연기를 지붕에서 정화해 배출하는 장치로, 흡연구역이 개방돼 있는데도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서초구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포집 깊이는 2배, 영역은 10배 이상 늘어난 시설물이라며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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