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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화보] “대통령 부부도 법 앞에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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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3-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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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4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판매가 기준 300만원 상당)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경과보고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 사실상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 30여명도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참여연대의 릴레이 민원 접수에 참여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무분별한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2015년 제정됐다.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 직무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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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17일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을 살해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인했다며 다만 범행 동기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가 살인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의나 동기 등은 종합적으로 증명해 갈 부분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14일 오후 9시40분쯤 여성 B씨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해당 오피스텔에 출동해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B씨에게선 타살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다음날 밤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이 나왔다.
A씨는 무직으로 B씨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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