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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 - 202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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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3-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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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범씨 별세, 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부친상=1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45분 (02)3410-3151
■이숙영씨 별세, 정태영씨·태학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모친상=1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02)3410-6919
■장순자씨 별세, 김병수 한국GM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담당장 모친상=14일 울산전문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8시 (052)242-4444
■김한순씨 별세, 김성은씨·준서 엠아이티마스 부장·준용 동국시스템즈 실장 모친상, 박창기 전 연합뉴스 마케팅국장 장모상=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30분 (02)2227-7556
■강영기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별세, 연선씨 부친상=14일 서울대병원. 발인 16일 오후 2시 (02)2072-2010
■김병진씨 별세, 환·완씨 부친상, 김유숙 한국애브비 대외협력부 전무 시부상=14일 대구 황금요양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053)745-4444
울산시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8억여원을 긴급 투입해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늘리기로 했다.
울산시는 울산대병원에 일명 ‘수술실 간호사’라 불리는 PA 간호사 양성을 위한 긴급 예비비 8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PA 간호사는 중증환자 치료지원, 병동환자 관리, 응급실 및 중환자 관리, 수술 부위 봉합 등 81개 진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 진료 인력 지원 방안으로 PA 간호사 시범 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 당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대병원은 병원 간호사 중 중증·응급환자를 포함한 폭넓은 환자에 대응할 숙련된 경력직 간호사를 선별해 PA 간호사 시범 사업에서 허용한 진료 보조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울산대병원에서 전문의와 함께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PA 간호사는 모두 116명이다. 울산시 등은 PA 간호사 70명을 양성해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추가 투입하는 PA 간호사들에게 대해서는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매월 400만원을 지원한다. PA 간호사 양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울산시가 처음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PA 간호사를 확충하면 수술 환자 수용 능력과 병동 야간 응급상황 대처 능력, 중환자실 응급상황 대처 강화 등 비상진료 대응 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호주 출국 논란이 계속되면서 과거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사건의 수사·기소를 지휘한 주인공이었지만 이번 이 전 장관 사건에서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김 전 장관 사건 당시 검찰은 국방부 장관이 수사 은폐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 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수사단 내부에서도 김 전 장관 유죄 판결을 들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등에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은 2018년 3월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대한 국방부 수사본부의 수사를 축소·은폐하려고 한 혐의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군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진술을 받게 한 게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군의 조직적인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이 드러나지 않게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군 수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넣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의견을 들어보라며 불구속 상태로 군검찰로 넘기라고 한 게 사건 은폐라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댓글공작 혐의와 합쳐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수사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의견을 듣게 했다면서 이는 제3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게 한 것으로 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대법원도 수사관 배제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구속영장 재검토 지시 혐의는 피의자 신병에 대한 결정권이 김 전 장관에게 있었던 점, 불구속 수사 원칙과 군의 복종의무 등을 고려해 무죄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더라도 유죄 부분의 불법성이 크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대로 확정됐다.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아 수사 축소·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징역 1년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사건은 ‘군 내부에서 벌어진 수사 방해’라는 점에서 채 상병 사건과 비슷한 면이 많다. 두 사건 모두 수사 방해의 주체로 지목된 게 국방부 장관이고, 장관 뜻에 맞지 않는 수사담당자를 배제한 게 위법한지, 부당하게 수사를 축소할 의도로 직권남용 행위를 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특히 이 전 장관 사건에선 대통령실의 구체적 관여가 있었는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관건이다.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모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장은 군 검찰 조사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특정 혐의자를 빼는 것은 이전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선배들 이야기를 드렸고 (반대 취지의) 건의를 할 수 있는 의견을 모았다고 진술했다. 박 수사단장도 당시 ‘수사 결과 처리 관련 주요 경과’ 문건을 작성하면서 조사본부장 백낙종/김관진 사이버댓글 수사 축소지시 구속된 사례도 있다라고 적었다. 수사단 내부에서 김 전 장관과 백 전 본부장 처벌 사례를 들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윗선 지시가 위법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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