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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화보]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13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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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3-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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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합원 161명은 2011년 7월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6년 1심·2019년 2심에서 인스타 좋아요 구매 모두 승소한 바가 있다.
이날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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