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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 신원 확인 않고 영업…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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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4-03-1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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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자사와 숙박 제공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서비스의 유럽·아시아 권역 사업자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에어비앤비의 이용경험률은 8.1%로 국내에서 운영중인 숙박 중개 플랫폼 중 5위를 기록했다. 에어비앤비의 한국인 가입자 수는 103만9938명, 숙박 시설을 등록한 호스트 수는 2만3240명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숙박 희망자(게스트)와 숙박 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등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모바일 앱에서도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자신의 신원 정보를 사이버몰 상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관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향후 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원칙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에어비앤비가 법 위반 상태를 스스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시정했기 때문에 과태료 절반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신원 정보도 확인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한 대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며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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