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방송사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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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3-12 18:07본문
방심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최근 복귀한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과 윤성옥 위원이 참여했다. 김 위원은 지난달 27일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위원 지위를 회복했다. 윤 위원은 지난 1월 김 위원과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의 해촉에 반발하며 심의를 거부해오다 이번 회의에 복귀했다.
회의 시작부터 류희림 위원장과 야권 위원들은 부딪쳤다. 김 위원은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보도들을 표적심의, 과잉심의하면서 방심위가 언론통제기관이라는 비난이 거세다며 최근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무분별한 제재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권력 풍자 게시물을 차단·삭제하겠다고 통신심의규정을 재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규정과 법에 따른 정당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인스타 팔로워 누가 봐도 진짜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영상을 풍자 영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날 방심위는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에 대해 MBC와 YTN에 각각 ‘과징금 부과’와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OBS와 JTBC에도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확정했다. 야권 위원들이 부끄러운 심의로 역사에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여권 위원이 다수인 방심위는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했다.
회의 말미에 김·윤 위원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행방을 물었다. 지난해 12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류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1월8일 전체회의엔 의혹 관련 안건이 올라왔으나 류 위원장은 비공개 논의를 결정하고 정회했다.
김 위원이 정회 이후 자동 산회가 된 것으로 처리했는데 안건은 언제 다시 상정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류 위원장은 위원들이 다시 올리면 다시 상정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법에 따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 위원들은 안건 상정을 가로막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류 위원장은 경찰, 권익위의 조사와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
이후 소위 배정 등을 둘러싸고 야권 위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여권 위원들은 회의장을 나갔다. 류 위원장도 말씀 충분히 잘 들었다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야기라며 회의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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