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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여가부 폐지 움직임에 성평등 정책 가능할지”…“성차별 폐지 촉구” 여성의날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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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3-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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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제116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등 구조적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송 위원장은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으로서 여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여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각종 지표는 여성에게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성별 임금격차는 대한민국이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가입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여왔다라면서 전체 상장법인의 임원 중 여성 비율은 5.2%로 OECD 평균 25.6%와 큰 차이를 보이며,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도 2013년 이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여성의원은 전체의 19%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성평등의 핵심 중 하나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과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권고한바 있다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정의할 것,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비범죄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처를 할 것, 기술 매개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 등을 권고한바,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 등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서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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