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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가지안 공론화···‘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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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3-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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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의제숙의단’이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보다 인상하되, 인상폭에 따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인상 또는 현행 유지하는 내용의 2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안을 토대로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8~10일 개최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1안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안이 도출됐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동결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2%이며 2028년 40%까지 조정된다.
의제숙의단은 직장가입자(노동자·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36명의 이해관계자로 꾸려졌다. 이들이 만든 두 개혁안은 앞서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두 가지 개혁안과 방향은 같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에서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의제숙의단은 12%로 낮춰 제안했다.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든 이해관계자 사이에서든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소득대체율 문제다. 노후소득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보장 강화를 강조하는 쪽은 인상해야 한다(1안)고 주장하고,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쪽은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2안)고 주장한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의 인상을 202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큰틀의 개혁안만 제시했다. 연도별 인상폭이나 목표 보험료율 도달 시점 등은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의제숙의단이 제안한 1안을 택할 경우 기금고갈 시점(현재 정부 추계 2055년)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을 택할 경우 2063년으로 8년 미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금 소진 시점만 몇년 뒤로 늦추기 때문에 개혁안으로 불충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건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율 12%로 인상안은 단계적 보험료 인상의 로드맵상 첫 단계로 이해하고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1안과 2안이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지만 1안은 소득대체율도 올라가 보험료율 인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정안정’이라는 목표를 두고 보면 두 가지 안은 전혀 다른 개혁안이라며 향후 시민대표단이 이 차이를 알고 논의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가능하도록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의제숙의단은 연금 의무가입연령을 현 59세에서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 2033년 65세)과 맞추기 위해 64세로 올려나가자는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유지하자는 제안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더 늦게 받는 안’(수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도 중요한 개혁방향으로 제시했지만, 의제숙의단 논의에서 이 안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의제숙의단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현행 유지하면서 급여를 소폭 인상하는 안과 지급대상을 줄이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안을 두고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퇴직연금 개혁은 사회적 논의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제안한 ‘신연금제도’ 안건도 다루지 않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공론화 안건을 결정한다. 시민대표단 500명은 이를 토대로 다음달 4차례 숙의토론회를 열며 이는 KBS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연금특위는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최종 개혁안을 반영한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금개혁이 성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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