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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주년 여성의 날]프랑스, ‘임신 중지 자유 보장’ 새 헌법 국새 날인식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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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3-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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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인 8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임신 중지 자유 보장’을 명시한 개정 헌법에 국새를 날인했다.
프랑스24 등 현지 언론은 국새 보관인인 에릭 뒤퐁-모레티 법무부 장관이 이날 낮 파리 법무부 앞 방돔 광장에서 정부 관계자와 여성 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정 헌법에 국새를 찍었다고 보도했다.
통상 날인식은 소수의 정부 관계자만 참석한 채 실내에서 열리지만 이번 개헌은 여성 인권사에 기념비적인 일인 만큼 대중에 공개됐다. 국새는 나폴레옹 1세 시절인 1810년 제작된 300㎏짜리 압축기로 날인된다. 과거엔 문서의 진위를 보증하는 목적에서 국새가 날인됐으나 오늘날엔 상징적인 의미로 날인식을 치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날인이 끝난 뒤 연설에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의 운명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돼야 했다. 그들은 목숨을 잃었고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오늘이 가능한 건 자유를 위한 긴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임신 중지권과 여성 인권이 쇠퇴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도록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해야 했다고 연설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니고 투쟁의 시작이라며 반동 세력이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기 전에 유럽연합(EU)의 기본권 헌장에 임신중지의 자유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돔 광장에는 날인식을 보기 위해 남녀노소 인파가 몰려들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4일 베르사유 베르사유궁에서 합동 회의를 열어 임신 중지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했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쓰는 결제 애플리케이션(앱)과 ‘서울표준QR’을 연동해 소상공인이 내는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시내 상점에서 외국인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상점에서는 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4.2%에 달했다. 앞으로 위챗페이와 유니언페이, 알리페이 등 중국과 아시아 관광객들이 주로 쓰는 결제 앱은 서울표준QR에 찍는 방식으로 결제하면 이 수수료율이 1.5%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서울표준QR은 제로페이, 서울페이와 같은 서울시 QR코드 결제 시스템이다.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른 QR코드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기술적 문제 등으로 해외 결제 앱과 서울표준QR 연동이 어려웠는데 이를 해결했다며 결제 앱을 많이 사용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을 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표준QR를 포함해 올해 5441억6100만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연 3.3%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환대출 자금을 3000억원 규모로 신설하는 등 특별금융 혜택을 강화했다. 또 사업을 계속할지 고민하는 소상공인 2600명에게 경영 상담을 제공하거나 폐업할 때 들어가는 원상 복구비를 지원하는 정책에 105억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골목상권 및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등에도 18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사람이 죽었다. 타인을 구하려다 죽었다.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렸다. 군인이었다. 청년이었다. 아들이었다. 온 나라가 슬퍼했다. 분노했다.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수사를 제대로 하자고 주장한 장교(박정훈 대령)는 항명 혐의로 징계받고 법정에 섰다.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출국금지된 전 국방부 장관(이종섭)은 기후 좋고 경치 좋은 선진국으로 떠났다. 주재국 대사가 되어.
넷플릭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다. 불행하게도 현실이다. 엊그제 호주로 출국한 이 전 장관은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믿을 사람은 없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것이다. 2027년 5월 정권이 바뀔 경우, 여권 무효화 처분을 받고 국제 미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병대 채모 상병(당시 일병)은 폭우가 쏟아진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했다.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결재했으나 이튿날 태도가 바뀌었다. 언론 브리핑 취소와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추후 이 같은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했다.
박 대령은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겼으나, 국방부는 회수하고 박 대령을 보직해임했다. 이후 국방부는 임성근 1사단장 등의 범죄 혐의를 빼고 사건을 다시 이첩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변·참여연대 등은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국방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무렵 이 전 장관도 출국금지됐다.
대통령실에선 이 전 장관 출금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공수처 수사 상황은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다(대통령실 관계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출금 요청 주체가 검찰이든 공수처이든 공항·항구에서 출국을 막는 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다. 주요 출금자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에 보고된다는 건 상식에 속한다. 게다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맡고 있다.
백 보 양보해 출금 사실을 몰랐다 치자.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도 주요 피의자를 우방국 대사로 임명하려 한 발상 자체가 초현실적이다. 박 대령 법률대리인(김정민 변호사) 말이 촌철살인이다. 국가대표 선수도 중대 범죄에 연루되면 선발하지 않는다(MBC 인터뷰). 실제 남자축구 대표팀 핵심 공격수이던 황의조 선수는 불법촬영 혐의로 선발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물며 주재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리하는 ‘특명전권대사’라니.
출금 사실이 공개된 이후 상황은 더 석연치 않다. 이 전 장관이 출금을 해제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내자, 공수처는 ‘4시간 조사’로 해제 명분을 만들어주고,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2017)를 보면, 2007~2016년 출금 이의신청 기각률은 91.46%에 이른다. 열 명이 이의신청을 내면, 한 명이 받아들여질까 말까 하는 수준이다. 수사 외압 의혹과 별개로, 대사 임명·출국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장관 출국을 두고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도주’를 언급한 상황 자체가 외교 참사요, 국격 추락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격노’ 등 수사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 전 장관을 즉시 본국으로 불러들여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 된다. 호주는 인권·법치를 중시하는 민주국가다. 사병 사망과 관련해 수사받는 전직 국방부 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정받기 꺼림칙할 터다. 차라리 인사 실책을 인정하고 대사를 교체하는 편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겠나.
윤 대통령이 공정·상식·법치를 외치며 대선에서 당선된 지 꼭 2년이 지났다. 윤 대통령에게 대단한 걸 기대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 아닌가. 최소한 ‘범죄자를 빼돌린 대통령’은 되지 말아야 한다. 전두환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을 해외로 내보내지는 않았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재명 대표가 맞닥뜨린 ‘진실의 순간’
한동훈의 승리? ‘김건희’는요?
‘김건희 방탄’에 한몸 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을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42개국에 포함시켰다. 연구소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4개 그룹 중 최상위 그룹(32개국) 내에서 독재화 국가로 분류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바(bar)를 더 이상 낮춰선 안 된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인천공항 탑승구 앞에서 MBC 취재진과 마주친 이 전 장관은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시민이 묻고 싶은 말이다. 대통령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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