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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마음 잡으려고" 현관 비번 바꾼 엄마…"학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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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호밤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2-10-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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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서구청장 아내 A 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3일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아파트에서 중학생 아들 B 군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에 B 군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오히려 B 군이 귀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B 군은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 부모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A 씨도 "평소 아들의 외박이 잦아 상담센터에서 권유한 대로 조치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상관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A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 어떤 학대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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