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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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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5-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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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에 있는 신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구속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A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군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서 사업 단장을 맡은 B씨에게서 환경오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자 이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00㎿급 역대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특정 시공사 특혜 의혹으로 군산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지난 1월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수원이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현대글로벌과 SPC를 공동 설립하는 등 부당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수원 본사, 현대글로벌 사무소, 새만금솔라파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조건부 수용·대국민 사과 등국민 납득할 ‘제3의 길’ 제시
이종섭 관련해 안 털고 가면22대 내내 윤 정부 괴롭힐 것
김웅 박 대령 공소 취소부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조건부 수용이나 대국민 사과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제3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채널A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냐 거부하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 2개의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면서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3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신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끝난 다음에 (특검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2명 추천하는 건 안 되고 중립적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복수로 추천해주면 거기에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게끔 특검법안을 다시 수정하면 수용하겠다는 게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국민 다수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약간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고, 그러면 28일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뒤 국회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할 때 여권의 이탈표가 최소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야권이 이걸(채 상병 특검법) 가지고 매몰차게 몰아칠 텐데 이거에 대해 여태까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똑같이 거부권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법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사죄가 필요하다며 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총선 기간에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부터 내내 윤석열 정부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심정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이걸 가지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정무적으로 엄청난 대응과 전략,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이날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외압 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나라며 그래서 박 대령에 대해 공소 취소부터 해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후 특검 도입을 결정하자는 대통령실과 여당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이 진행되자 퇴장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이후 민심 악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특검 조건부 수용 등 대안에 대해 좋은 얘기이긴 한데 그게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민주당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은 이걸 그대로 받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하라는 완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8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할 가능성이 있는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후 조성된 협치 기류가 다시 정면대결 양상으로 변화했다. 정국이 4·10 총선 전으로 회귀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날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별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비윤석열계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의석에 남아 찬성표를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특검법 강행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법 강행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일방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 혼란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실의 거부권 시사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려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끝까지 진실을 덮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실에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고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거부권은 조자룡의 헌 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며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로 과반을 기록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5%였다.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통과시킨 후 특검법 표결을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점을 감안해 임기 내 마무리를 위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본회의장 앞에서 입법폭주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사전 통보 없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해 국회 수장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후 국회가 신속히 해결했어야 할 것을 많이 늦었다. 오늘 통과된 것이 다행이라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구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날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참사가 벌어진 지 551일 만이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과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등 여당의 핵심 요구를 야당이 수용하면서 전날 극적 합의를 이뤘고 이날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일사천리로 표결 절차를 밟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여야 합의로 다시 처리되는 첫 사례다. 대통령실이 전날 협치 성과로 환영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엔 무난히 특조위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에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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