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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정전산망 정보 유출 한달간 은폐, 정부 기강해이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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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5-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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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12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정부24’ 먹통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정부가 시스템 보완을 약속했지만, 반년 만에 또다시 이런 사고가 터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정부가 이 사실을 한 달간 함구했다는 점이다. 잘못 발급된 서류는 즉시 삭제해서 괜찮다는 논리인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일하다.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잘못 발급된 증명서는 교육 관련 646건, 납세증명서 587건 등 총 1233건이다. 성적·졸업 등 교육 서류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고스란히 담긴 채 발급됐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법인 대표 성명과 주민번호가 노출됐다.
행안부는 처음엔 함구하다 언론의 확인 요청에 뒤늦게 설명자료를 내고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원인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를 지목했다.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주무부처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사태 무마에만 급급하니 한심할 뿐이다. ‘디지털 재앙’을 몰고올 뻔한 사안인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가 국가 행정망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행안부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공직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닌가 의심케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주택 공급 실적을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해 발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3개월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통계가 ‘생명’이나 다름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중대한 과실인데도 국토부는 큰일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에 관련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회의록 외에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정부 부처의 행정능력과 태도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도로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안들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전 정부라면 주무부처 장관을 문책할 사안들이다. 이런 것마저 소홀히 한다면 행정에 대한 국민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20~40대 성인 남녀 4명 중 1명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자녀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는 ‘직접 양육시간 지원’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29일~4월1일 만 25~49세 남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결혼하지 않은 응답자 중 향후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계획 중인 응답자는 전체의 61.0%였다. 나중에도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22.8%였다. 남성(13.5%)보다 여성(33.7%)이 결혼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생각해 본 적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3%였다.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주된 사유는 결혼에 따른 역할 부담감(91.2%)이 컸다. 상대적으로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88.9%)을 꼽는 이가 많았고 여성은 결혼에 따른 가사·출산·자녀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92.6%)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1%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성(51.9%)이 남성(69.7%)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로 더 낮았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57.5%는 출산계획이 없거나(29.7%) 결정하지 못했다(27.8%)고 응답했다. 그 사유로는 양육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담감(40.0%), 나·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15.0%), 양육비용 부담(12.7%)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모두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결혼 자금으로 평균 주택자금 2억4000만원, 그 외 비용 7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 육아시간 확보(38.8%)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12개월 이전에는 육아휴직제도 선호가 높고, 12개월 이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유연근무·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응답자의 90%가량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지금까지 저출생 정책에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한 응답자 비율도 90%에 달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취업, 자녀유무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고려가 필요하다며 20대 중후반 청년층의 인식, 가치관에 대한 심층적 인식조사를 통해 코호트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연규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수요가 영아기뿐만 아니라 초등학령기 자녀까지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월 초,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집단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숨진 공무원은 도로 포트홀 보수 공사를 담당하던 중 도로 정체가 빚어지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카페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해당 공무원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고, 욕설 전화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깝고 비통한 일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포시를 비롯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었던 공무원의 성명, 업무명, 직책을 비공개로 변경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부서 출입문 앞 직원 배치도와 사진도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러한 정책은 합리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한다. 예외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개인정보에서 제외된다.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청구로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포털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검색해 보면 공개된 문서로 업무별 공무원 성명과 직책을 찾는 방법도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더욱 문제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업무규정 제6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일에는 정책실명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실명제에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을 기록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의 추진 실적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공무원의 성명과 담당업무, 직책을 비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 이동통신사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폭언·욕설 등에 관한 경고 메시지를 상담신청인이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하는 것과 통화 녹음을 의무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민원인 횡포 전담 부서를 신설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청원경찰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최근 공공기관마다 정보공개청구가 급증해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월 국회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안은 유사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최초의 경우 종결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그 이후 반복 청구에 대해서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청구를 강제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유사하거나 양이 방대할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가 정부입법안으로 준비했던 것이어서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될 수 있다.
한 달은 매우 길다
장애 인권 퇴보를 마주한 장애인의날
20년 드라마의 비극적 대단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최근 뉴스타파가 전국 검찰청에 특수활동비 내역 등을 공개토록 한 적이 있는데, 이를 다른 시민이 연도만 바꿔 청구한다면 위 법조항으로 종결처분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통념상’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알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무서운 조항이다.
물론 개인이 공공기관에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이첩하면 된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 결론은 산으로 가는 것이다. 미봉책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른다. 정부는 공무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할 방안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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