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사기 ‘선 구제·후 회수’…정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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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5-06 05:01본문
이장원 국토교통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30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 토론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3조~4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회수는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서 최종 투입액은 알 수 없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1만5000명 자료를 기초로 필요 예산을 추정했다. 피해자 보증금 평균은 1억4000만원,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자는 매주 400~500명 정도다.
앞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최우선변제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만 대상으로 하면 585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임차보증금 상한액과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이 1억6500만원·5500만원, 수도권이 1억4500만원·4800만원이다.
토론회에서는 HUG 등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 기준도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가격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HUG는 채권 매입가는 최우선변제금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변호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우선변제금을 일정 비율로 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비율’을 ‘일정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정안에 명시된 ‘비율’이 임차보증금 대비 최우선변제금 상한액의 통상적인 비율인 ‘30%’를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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