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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역 ‘장애인 권리 보장’ 스티커 붙인 전장연 3명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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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05-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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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바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역 승강장 내부에 스티커를 붙였더라도 역사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스티커가 부착되고 래커가 뿌려진 장소에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은 스티커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있던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안내 행위를 저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무죄가 선고돼서 기쁘다며 이전에는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건처럼 취급하던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선 판사님이 그동안의 맥락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세훈 서울시장 유엔 탈시설가이드 준수’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승강장 건물 내벽과 바닥을 훼손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을 해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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