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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만 44개…‘축제의 달’ 사람도 넘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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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5-0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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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서울 시내 곳곳에서 100여개 문화행사가 열리면서 서울시가 인파 밀집에 대비해 지하철 혼잡·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어린이날 연휴를 전후로 여러 행사가 준비되고 있으며 5월 한 달간 예정된 축제는 총 44개다.
2일 월드컵공원 유아숲체험원에서는 곤충·꽃 생태체험과 어린이 그림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는 ‘나는 꽃’ 행사가 열린다. 서울역사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등 시내 관람시설 9곳에서는 3일 오후 어린이 가족극·북토크 등으로 구성된 ‘서울 문화의 밤-어린이날 특별행사’가 개최된다. 어린이날 당일인 5일 서울 시내 박물관·미술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노들섬에서는 주말인 4~5일 국내 유일 서커스 전문 축제(서울서커스페스티벌)를 만날 수 있다. 같은 기간 서울광장의 ‘책읽는 서울광장’은 거대한 동화마을로 꾸며져 서울시 캐릭터인 해치의 마법마을 팝업 스토어가 들어선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4~6일 ‘서울어린이대공원 GO! 페스티벌’을, 서울숲에서는 오는 18일까지 ‘봄봄 서울숲 축제’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12건)과 4월(14건)에 이어 이달까지 축제가 잇따르면서 참여 인원이 약 96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4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도시철도 혼잡·안전 관리에도 나섰다.
지하철 1~9호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대규모 축제에 맞춰 혼잡·안전 관리 대상 지하철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전역에서 시작된 ‘서울페스타 2024’와 5일부터 잠수교 및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진행되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뚝섬한강공원에서 16일 개막하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등이 주요 대상 행사다.
혼잡 노선에는 전동차를 추가 투입해 운행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역사에는 계단과 출입구 등의 공간을 확장하고 승강장·대합실과 같은 대기 공간과 이동·환승 통로 구조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잠실역은 개찰구(개집표기)를 늘렸고 사당역은 환승계단 높낮이를 바꿨다. 천호역도 환승계단을 개선했다.
또 승객의 동선을 분리해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 관리 요원을 늘릴 방침이다.
동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먹고 사는 일’이다. 그런 점으로만 본다면 일명 ‘리카온(lycaon)’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들개는 매우 우수한 동물이다. 육식동물인 리카온의 사냥 성공률은 최대 90%에 달하는데, 육식동물 대부분의 사냥 성공률이 50%를 밑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성공이다. 이들의 높은 사냥 성공률의 비결은 개별적 개체가 아니라 다수가 협력하는 집단의 힘에서 비롯된다.
리카온은 그늘에 숨어 있다가 잽싸게 먹잇감의 숨통을 물어뜯는 습격자가 아니라, 한 번 찍은 사냥감을 죽을 때까지 쫓는 집요한 추적자 스타일의 사냥꾼이다. 달리기라면 일가견이 있는 초식동물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협동의 미덕이 빛을 발한다.
리카온은 갯과 동물답게 수십마리가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데, 이들의 집단은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운명공동체’이다. 같은 집단의 리카온들은 몇개의 소규모 팀을 구성해 사냥감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바통을 이어받으며 집요하게 추격한다.
이들의 운명공동체적인 특성은 사냥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리카온 집단의 리더는 암수 한 쌍이며, 이들은 집단 전체의 번식권을 독점한다. 즉, 리더 부부의 암컷이 낳은 새끼만이 무리의 일원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어쩌다 다른 암컷이 출산에 성공해도 이들은 곧 제거된다. 다만, 리카온은 포유류치고는 매우 다산하는 동물이어서 한 배에 최대 서른 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하나의 암컷이 출산을 독점한다고 해서 무리의 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생물체의 가장 기본적인 번식의 기회마저 리더 부부에게만 철저히 독점되는 리카온 사회의 특성은 얼핏 이들 사회를 절대 독재집단처럼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리카온은 이와 별개로 다수결에 의한 투표로 집단의 행동을 결정하는 매우 민주적인 동물이기도 하다. 리카온들은 무리의 이동 경로나 사냥 방식, 휴식 여부 등을 결정할 때 리더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도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나머지 구성원들은 코로 숨을 내쉬며 내는 특유의 재채기 소리를 통해 이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다. 이를 리카온의 ‘재채기 투표 시스템(Sneezing voting system)’이라 한다.
리카온 외에도, 리더의 특권을 기꺼이 인정하는 집단이라도, 리더의 뜻대로만 집단이 따라가지 않으며 심지어 리더의 뜻에 반해 집단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지닌 종들이 존재한다. 뿔닭과에 속하는 대머리호로새는 집단의 리더가 먹이를 지나치게 독점하면 다른 개체들이 무리를 지어 리더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리더가 먹이를 포기하고 집단의 이동을 따른다. 무리를 구성하는 여러 미어캣이 각자 다른 이동 방향을 제시하면 다른 미어캣들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빙 콜(moving call)이라 불리는 특유의 소리로 특정 동료를 지지할 수 있으며, 이때 더 많은 무빙 콜을 받은 미어캣의 의견이 집단의 의견으로 채택된다. 유라시아 붉은사슴 떼는 발굽을 두드려 투표를 하는데, 리더가 더 경험이 많고 실수를 적게 하더라도 리더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과 다르면 이들은 리더 대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특성을 보인다.
우연과 운명 사이에서
본능과 감정 그리고 이성
좀비 연어의 죽음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더 강하고 더 경험 많고 더 실수가 적은 리더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식처럼 보이며, 많은 집단들은 이에 따라 행동한다. 하지만 자연은 여전히 덜 효율적인 방식을 진화 과정에서 남겨두고 있다. 집단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런 방식은 비록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집단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이점이 있다.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국회가 꾸려지는 시점이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그 개별적인 결과에 상관없이, 드러난 방향성은 많은 이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더 필요한 것이 소수에 의한 결정의 효율성인지 다수결에 따르는 집단의 안정성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종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더 ‘좋은’ 방식은 과연 없는 것일까.
근로기준법에는 진입장벽이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지만, 상시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법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고 졸업반 시절부터 거의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이수영씨(57)도 그 벽에 가로막힌 한 명이었다.
일한 기간 대부분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낸 이씨에게 근로기준법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그는 빠듯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18세 때 작은 마을금고(현 새마을금고)에 취업했다. 면사무소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혼자 일한 이씨는 어느 날, 자기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취업 1년 만에 해고됐다.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잘랐어요.
이후에도 이씨는 거의 항상, 이유도 모르고 일을 그만둬야 했다.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꿈꾸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생존을 위해서 이씨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장 접근성 좋은 일자리를 위주로 일을 찾았다. 그런 곳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식자재 마트, 모텔, 숙박업소 운영대행업체….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했다.
이씨가 불성실하거나 일을 못해서 일자리를 자주 옮긴 것은 아니었다. 평생 일만 해온 그의 일머리는 확실했다. 다만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꿔달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만 나오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금지’(해고 제한)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씨가 근로기준법의 높은 벽을 처음 실감한 건 2020년 ‘가짜 5인 미만’ 호텔 운영대행업체에서 해고당했을 때였다. 24시간 맞교대로 주 80시간 일해야 했던 직원들은 휴식이 절실했다. 직원들은 손님이 뜸할 때면 카운터에서 눈을 붙이곤 했는데 업체는 카운터 불을 끄지 못하게 했다. 이씨는 잘 때는 불을 끌 수 있게 해달라 6개월에 하루만 무급으로라도 휴일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관리자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그만두라고 했다.
이씨는 부당해고와 미지급 연장수당을 다투려고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을 알았다. 각 지점 근무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는 늘 15명 이상씩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업체는 각 지점을 서로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놓고 있었다. 긴 싸움 끝에 부당해고는 시효가 지나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씨는 업체가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고 연장수당을 받아냈다.
업체와 싸우면서 이씨는 평생 ‘남의 일’이던 근로기준법을 공부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도 읽었다. 전태일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유서였다.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라는 구절을 그는 외우고 다닌다. 지금까지 켜켜이 쌓인 여러 사람들의 고단함과 용기와 노력…. 그 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한 이씨는 전태일이 준수하라고 외친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밀려난 존재였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고, 시행령을 통해 일부 조항(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퇴직급여 등)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제한, 연장·휴일·야간노동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무,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주요 조항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씨의 처지는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약 250만명. 임금노동자 6~7명 중 1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와 함께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했다. 통계마다 제각각인 5인 미만 사업장 현황을 가장 최근 시점으로 보다 정확히 추산하기 위해서다. 분석 가능한 전국사업체조사의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23년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임금근로자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 임금노동자는 252만7846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3.4% 수준이다. 이 수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고용 규모에서 1인 자영업자와 사업주 1명을 제외한 수치다. 임금노동자로 집계되지 않는 ‘위장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씨 같은 중년 여성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력의 핵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3.3%가 여성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평균 연령은 52.0세로 사업장 규모별 분류(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중 가장 높다. 5인 미만 사업장 남성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6세, 여성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3.0세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 임금근로자 2만5969명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미적용한 값이다.
이들 대다수는 도시형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2019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제외)의 29.3%가 ‘도·소매업’으로 분류됐다. 사업장 수로 보면 49만7576곳으로 전체 도·소매업 사업장(63만814곳)의 78.9%다. 5인 미만 사업장의 26.8%(45만6128곳)는 ‘숙박·음식점업’인데, 전체 숙박·음식점업 57만2695곳의 79.6%에 해당한다.
법 미적용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진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전체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1만8422명(가중치 미적용)을 대상으로 실근로시간을 측정한 결과,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평균 36.1시간)을 통틀어 가장 길었다. 반면 전체 사업장 임금근로자 2만59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83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체 평균(286만3000원)에도 한참 못 미쳤다.
법 미적용은 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넘어 조직문화·고용에까지 복합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고용불안은 열악한 노동의 도착점이면서, 다른 열악한 노동의 시작점이 된다.
법 미적용이 ‘일자리 상실’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해도 문제제기가 어렵다. 작은 사업장 특성상 사업주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분위기 탓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불이익을 받느니 그냥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어쩌다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해고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씨는 고용불안은 상수다. 호흡하는 것과 같다며 노동자가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하면 잘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는데, 사업주들은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물을 흐리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불안정 고용의 늪은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빨아들인다. 5인 미만 사업장만 9~10곳을 거친 여모씨(48)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여씨에겐 취업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었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5인 미만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어디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했다고 했지만 대부분 노동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 오래 다닐 수 없었거나, 사장의 ‘한마디’로 간단히 해고됐다. 한 약국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약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이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안 되는 거 알죠. 빨간날도 다 일하고, 휴일근무수당도 없고 임금은 최저임금 주는데 괜찮겠어요?
여씨는 법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약사에게도 실망했고, 실제 시간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도 불만스러웠다.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싶어 출근했는데, 기계처럼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고, 앉을 자리도 없는 고강도 압축노동에 금방 그만뒀다. 일한 기간의 임금조차 주지 않아 직접 신고해 받아야 했다.
고강도 노동, 열악한 환경, 불안한 고용. 여씨가 거쳐온 5인 미만 일자리들의 공통점이다. 그는 사장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바로 해고되니 불합리한 면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보통은 그만둘 각오 하고 말하고,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고된다고 했다.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고, 4대 보험도 대부분 없었다.
불안한 고용은 다시 이들을 ‘5인 미만’의 굴레에 가둔다. 한곳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없다 보니, 더 괜찮은 일자리로의 ‘상승 이직’이 어렵다.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욕심은 이제 거의 접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부르면 가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악한 직장으로 계속 떠돌게 되는 것 같아요.
여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간다. 50세 이상은 공장에서도 이력서에서 다 거른다며 나쁜 노동조건을 내거는 나쁜 일자리는 가면 안 되는데, 먹고살려고 그런 조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음식점의 경력단절 중년 여성들을 예로 들면 이들은 그저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일자리라며 결국 계약만료·해고·이직 뒤에도 진입장벽이 낮고 복잡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한 업종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는다거나, 상승 이직을 상상할 수가 없다며 내가 언제 해고당할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경력이 없으니 더더욱 저임금·불안정의 굴레에 빠져든다고 했다.
‘5인 미만 일자리’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제외)은 2015년 164만7932곳에서 2019년 169만9878곳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외주화에 나서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 소장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된 이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5인 미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는 괜찮은 일자리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점, 대기업들의 ‘다운사이징’ 구조조정이 진행돼온 점 등이 겹쳐 있다고 했다.
반면 이들의 고용불안을 막을 법·제도적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다. 경영상 어려움에서 해고를 막아줄 수 있는 ‘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은 그림의 떡이다.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실업급여)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는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8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46.9%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고용안정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대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휴업수당으로 버티는데, 정작 진짜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닌가라고 했다.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영세업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보장해주기가 어렵다면,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 내가 편한 마음으로 일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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